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도적 또는 취조 대상자를 형틀에 묶어 놓고 발끝을 마구 때리던 형벌.
내용
그러나 1489년(성종 20)에 "난장에 상하여 발가락이 떨어지고 무릎이 썩어 문드러진 자가 심히 많다."고 하거나 1497년(연산군 3)에 "발을 난장하여 발가락이 모두 빠졌다."는 기록 등이 보인다. 또 1511년(중종 6)에는 난장이 본래 국법이 아니니 금하고 형신(刑訊)할 때에는 교정장(校正杖)만 쓰도록 하였다. 난장을 행하였을 때 치사율이 높았기 때문에 금지하였으나 잘 준수되지 않았다.
난장형은 고문 기구로 사용되었고, 역적 사건이나 반역 사건에 연루된 거의 모든 혐의자들에게 사용되었다. 이익(李瀷)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난장은 도적을 다스릴 때 시행하던 형벌로 두 엄지발가락을 묶은 다음 나무를 두 정강이 사이에 세워 발을 위로 매달아 놓고 발끝을 때리는데, 발가락 열 개가 다 빠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정약용(丁若鏞)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난장은 발가락을 뽑아 버리는 것으로 1770년(영조 46)년에 없앴다"고 하였다. 『연행록선집』에도 "우리나라의 풍속에 난장과 주뢰를 당하여 살이 문드러져도 오히려 고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였다.
변천사항
1770년(영조 46)에 영조는 난장으로 도둑을 다스리는 형벌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니, 영구히 없애도록 명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국문할 죄수라 하더라도 일체 도둑을 다스리는 형벌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강도가 아닌데도 난장이나 주리를 사용했을 때에는 서울에서는 대관이 적발하고, 지방에서는 도신이 계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헌비고』에 적어두라고 명하였다.
영조는 난장을 치면서 추문(推問)하는 것은 팔형(八刑)에도 없고 한 · 당(漢唐) 이후에도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둑을 다스리는 자가 마음에 통쾌하게 하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난장형을 일체 폐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종종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국조보감(國朝寶鑑)』
- 『대전통편(大典通編)』
- 『목민심서(牧民心書)』
- 『성호사설(星湖僿說)』
- 『세종실록(世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중종실록(中宗實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단행본
-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한국법령편찬회, 1968)
논문
- 조윤선, 「영조대 남형, 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흠휼책에 대한 평가」(『조선시대사학보』 48, 조선시대사학회, 200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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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묻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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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주리’의 원말. 죄인의 두 다리를 한데 묶고 다리 사이에 두 개의 주릿대를 끼워 비트는 형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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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국청(鞠廳)에서 형장(刑杖)을 가하여 중죄인(重罪人)을 신문하던 일. 임금의 명령이 필요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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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조선 시대에 둔, 각 도의 으뜸 벼슬. 그 지방의 경찰권ㆍ사법권ㆍ징세권 따위의 행정상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종이품 벼슬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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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조선 시대에, 신하가 글로 임금에게 아뢰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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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어떠한 사실을 자세하게 캐며 꾸짖어 물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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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중국 주나라 때의 여덟 가지 형벌. 불효(不孝), 불목(不睦), 불인(不婣), 불임(不任), 부제(不悌), 불휼(不恤), 조언(造言), 난민(亂民)에 대한 형벌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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