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사헌부 또는 그 관원의 통칭.
내용
고려 초기는 사헌대(司憲臺)라 하였고, 995년(성종 14) 이래 주로 어사대로 호칭되다가, 1369년(공민왕 18)부터 사헌부로 개칭되어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다.
그런 까닭에 고려시대부터 별칭으로 대성(臺省)이라 불렀으며, 조선시대도 이러한 관습에 따라 헌부(憲府) · 상대(相臺) · 백대(柏臺) · 오대(烏臺) · 상대(霜臺) 또는 대관 등으로 호칭하였다.
사헌부의 관원으로는 대사헌 1인, 집의(執義) 1인, 장령(掌令) 2인, 지평(持平) 2인, 감찰 24인을 두었는데, 이들을 통칭해 대관이라 하였다. 특히 대사헌은 헌장(憲長) · 도헌(都憲) 또는 대장(臺長)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사헌부 관원 가운데 감찰을 제외한 지평 이상의 대관은 간쟁 · 논박(論駁)을 맡은 사간원의 대사간 · 사간 · 헌납 · 정언 등과 함께 대장(臺長)이라 하였다. 그리고 사헌부 · 사간원을 합칭해 대간(臺諫) 또는 양사(兩司)라 했는데, 언관(言官)의 구실을 하였기 때문이다.
대관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청요직으로서 그 임용 추천권이 특별히 이조전랑에게 있었다. 따라서, 대관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탄핵할 수 있었지만, 은연중 이조전랑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직무수행이나 관료생활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받았고, 또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이들은 다른 관료들과 달리 입식(笠飾)에 옥정자(玉頂子)나 수정정자를 달고 조복(朝服)의 관(冠)과 흉배(胸背)에 해태[獬豸]를 부착하였다. 그리고 출타시 특이한 복색의 나장(羅將)들을 대동, 그들의 권위를 과시하였다.
그러나 1741년(영조 17) 이조전랑의 삼사 관원 임용추천권이 폐지되고 삼사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대관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어 권세가들의 횡포를 탄핵, 견제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
- 『경국대전』
- 『대전회통』
- 『증보문헌비고』
- 『조선초기언관·언론연구』(최승희, 한국문화연구소, 1976)
- 『역주경국대전』-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이조대간의 기능의 변천」(이재호, 『부산대학교논문집』 4, 부산대학교, 1963)
- 「세종조의 권력구조-대간의 활동을 중심으로-」(정두희, 『세종조문화연구』(Ⅰ), 1982)
- 「조선 태조조 언론내용분석」(이재원, 『전주사학』 1, 1984)
- 「조선 성종대의 대간의 대간언론」(남지대, 『한국사론』 12,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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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전기의 왕권과 언관」(손보기, 『세종학연구』 1,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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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성종대 대간의 인사이동 상황 및 그 명단」(정두희, 『두계이내도박사구순기념한국사학논총』, 1987)
- 「조선 성종대 대간을 배출했던 주요가문」(정두희, 『국사관논총』 12, 1990)
- 「대간의 활동을 통해 본 세조대의 왕권과 유교이념의 대립」(정두희, 『역사학보』 13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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