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의 관원을 대간(臺諫)이라고 한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직무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사헌부는 시정(時政)에 대한 언론, 백관 규찰, 풍속 교정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남위(濫僞)를 금지하는 일 등을 관장했고, 사간원은 간쟁과 논박을 맡았다. 두 기관의 직무상 공통점은 언론이다. 그리하여 사헌부와 사간원을 합해 언론 양사라고도 하였다.
이 두 기관은 따로 언론하기도 했으나 중요한 일은 함께 언론하였다. 이를 양사합사(兩司合辭)·대간교장(臺諫交章)이라 하였다.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을 합해 언론 삼사(三司)라 했고, 중요한 국정에 대한 언론은 삼사가 합사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