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朝覲)의 복이라고 하여 왕이나 신하가 천자에게 나아갈 때 입는 옷이라는 뜻에서 나왔다.
외교용의 옷으로 금관조복(金冠朝服)이라고도 한다. 조복이 처음 제정된 것은 1416년(태종 16)이며, 1426년에 약간의 수정과 확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실리게 되었는바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① 1품 : 관은 오량(五梁)·목잠(木簪)을 사용한다. 복(服)은 적초의(赤綃衣)·적초상(赤綃裳)에 폐슬(蔽膝)을 늘이고 백초중단(白綃中單)을 받쳐 입으며, 운학금환수(雲鶴金環綬)를 늘인다. 대(帶)는 서대(犀帶)를 맨다. 홀(笏)은 상아홀(象牙笏)을 사용한다. 패옥(佩玉)은 번청옥(燔靑玉)을 패용한다. 말(襪)은 백포말(白布襪)을 신는다. 혜(鞋)는 흑피혜(黑皮鞋)를 신는다.
② 2품 : 관은 사량·목잠을 사용한다. 복은 적초의·적초상에 폐슬을 늘이고, 백초중단을 받쳐 입으며, 운학금환수를 늘인다. 대는 정2품은 삽금대(鈒金帶)를, 종2품은 소금대(素金帶)를 맨다. 홀은 상아홀을 사용한다. 패옥은 번청옥을 패용한다. 말은 백포말을 신는다. 혜는 흑피혜를 신는다.
③ 3품 : 관은 삼량·목잠을 사용한다. 복은 적초의·적초상에 폐슬을 늘이고, 백초중단을 받쳐 입으며, 반학은환수(盤鶴銀環綬)를 늘인다. 대는 정3품은 삽은대(鈒銀帶)를, 종3품은 소은대를 맨다. 홀은 상아홀을 사용한다. 패옥은 번청옥을 패용한다. 말은 백포말을 신는다. 혜는 흑피혜를 신는다.
④ 4품 : 관은 이량·목잠을 사용한다. 복은 적초의·적초상에 폐슬을 늘이고, 백초중단을 받쳐 입으며, 연작은환수(練鵲銀環綬)를 늘인다. 대는 소은대를 맨다. 홀은 상아홀을 사용한다. 패옥은 번백옥(燔白玉)을 패용한다. 말은 백포말을 신는다. 혜는 흑피혜를 신는다.
⑤ 5·6품 : 관은 이량·목잠을 사용한다. 복은 적초의·적초상에 폐슬을 늘이고, 백초중단을 받쳐 입으며, 연작동환수(練鵲銅環綬)를 늘인다. 대는 흑각대(黑角帶)를 맨다. 홀은 목홀(木笏)을 사용한다. 패옥은 번백옥을 패용한다. 말은 백포말을 신는다. 혜는 흑피혜를 신는다.
⑥ 7∼9품 : 관은 일량·목잠을 사용한다. 복은 적초의·적초상에 폐슬을 늘이고, 백초중단을 받쳐 입으며, 계칙동환수(鸂鶒銅環綬)를 늘인다. 대는 흑각대를 맨다. 홀은 목홀을 사용한다. 패옥은 번백옥을 패용한다. 말은 백포말을 신는다. 혜는 흑피혜를 신는다.
조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관·의·상·폐슬·중단·수·대패·옥·말·혜와 홀인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관 : 양관(梁冠)으로서, 관 상부의 전면으로부터 정부(頂部)에 이르기까지 종선(縱線)이 있어 이를 양이라고 하며, 그 수에 따라 품위의 상하를 구별하고 있다.
이 양관은 둘레의 당초모양문(唐草模樣文)의 부분을 도금하고 그밖에는 흑색이었는데, 여기에는 목잠이라고 하여 관을 가로지르는 계(筓)가 있어 이에도 이금(泥金)으로 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금관조복의 금관이라는 명칭이 나왔다.
② 의 : 적색의 초(筓)를 가지고 만들고, 깃·도련·소맷부리에는 청색 연(緣)을 둘렀으며, 1품에서 9품까지 동일하였다.
③ 상 : 전삼폭(前三幅)·후사폭(後四幅)으로서 적색의 초를 가지고 만들고, 청색 연을 둘렀으며, 각 품이 동일하였다. ④ 중단 : 백색의 초를 가지고 만들고, 깃·도련·소맷부리에는 청색 연을 둘렀으며, 각 품이 동일하였다.
⑤ 폐슬 : 폐슬의 색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래 상색(裳色)과 같으므로 역시 적색의 초를 가지고 만들고 같은 색으로 선(襈)을 둘렀으며, 각 품이 동일하였다.
⑥ 대 : 혁대에 관한 것만 명시되어 있으나, 혁대 말고도 대대(大帶)가 있었다. 대대는 적과 백의 두 색의 단(緞)을 가지고 겹으로 만든 것으로 각 품이 동일하였다. 혁대는 서·삽금·소금·삽은·소은·흑각 등 장식의 재료를 가지고 품위를 가르고 있다.
⑦ 수 : 뒤에 늘이는 관계로 후수(後綬)라고도 한다. 화금(花錦)을 가지고 만들고, 밑에는 청사망(靑絲網)을 맺었으며, 여기에 수놓은 색사의 수와 문양 및 달아놓은 환(環)의 재료로써 품위를 갈랐다. 즉, 1·2품은 황·녹·적·자의 네 가지 색사로 운학문(雲鶴文)을 수놓고 두 개의 금환을 달았다.
3품은 같은 네 가지 색사로 반학문(盤鶴文)을 수놓고 두 개의 은환을 달았으며, 4품은 황·녹·적의 세 가지 색사로 연작문(練鵲文)을 수놓고 두 개의 은환을 달았다. 5·6품은 4품과 같되 은환 아닌 동환을 달았으며, 7∼9품은 황·녹의 두 가지 색사로 계칙문(鸂鶒文)을 수놓고 두 개의 동환을 달았다.
⑧ 패옥 : 좌우에 하나씩 늘였으며, 옥의 재료로써 품위를 가렸다. ⑨ 말·혜 : 백포말·흑피혜로서, 각 품이 동일하였다. ⑩ 홀 : 상홀과 목홀로써 품위를 가렸다.
그런데 조선 중기 무렵부터 조복은 ≪경국대전≫에 규제된 바 1품에서 9품까지 착용하던 것이 4품관까지만 착용하고, 그 이하는 흑단령(黑團領)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즉, 정조는 23년(1799) 10월 재상에게 이르기를 “근래 사치한 풍조가 날로 늘어나, 일전 향반(享班)에서 보니 청관(淸官)에 들지 않는 자나 하반(下班)에 있는 문관들도 조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대개 4품 이상은 조복을,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착용하라는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의주(儀註)에도 이와 같이 되어 있거니와, 선조(先朝)의 신하들이 임금을 모시고 조정에 나가던 때를 돌이켜보더라도 시종(侍從)들이 조복을 착용한 자가 반도 못되었다. 그런데 불과 수십 년 동안에 사치한 습속이 날로 늘어나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여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편찬된 ≪대전회통≫에 와서도 조복의 규제는 ≪경국대전≫에 실린 그대로였다. 1884년(고종 21) 윤5월 갑신복장변통(甲申服裝變通) 때에도 조복과 제복만은 선성(先聖)의 유제(遺制)라 하여 변하지 못하게 하였고, 1894년 11월 갑오경장 때에는 흑단령을 대례복(大禮服)이라 하여 조신(朝臣)의 진궁(進宮)에도 착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8월에 조복과 제복만은 다시 구제로 돌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의 조복을 살펴보면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양관은 ≪세종실록≫ 예지의 도설(圖說)에 나와 있는 것보다 무(武)가 낮아지고 있다. 복은 저고리·바지·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 답호(褡護)를 입었다.
다시 그 위에는 청삼(靑衫)을 입었는데, 이 청삼은 백초중단이 바뀐 것으로 깃·도련·소맷부리에 흑선(黑襈)을 두른 것이었으며, 그 위에 적초상을 맺었다. 그리고 청삼 위에는 청삼보다 길[裾]이 약간 짧은 홍삼(紅衫:소매가 넓으며 좌우 옆이 트이고 깃·도련·소맷부리에는 흑선을 두르면서 사이에 가는 흰 선이 끼어 있는 이른바 적초의)을 입었다.
그러면서 폐슬은 별개의 것임에도 크기가 작아지고 홍삼에 마주 꿰매었으며, 대·수·패옥·홀 등은 대개 같은 가운데 흑피혜 대신 목화를 신고 있었다. 이후 고종이 황제위에 오르자 1899년 8월 조신의 복장(服章)을 소례복(小禮服)을 주로 하여 여기에 흉배(胸背)만 가식하면 대례복이 되게 하는 동시에, 제례와 하례에는 흑단령의 조복과 제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구제 조복의 모습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이때 출강(出疆)한 사신의 복장을 외국의 규모를 참작하여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 외교관의 복장을 서양화하였다. 이듬해 4월에는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을 정하고 이어 문관 대례복 제식(制式)을 정하여 구미식 관복으로 바꿈으로써 옛 관복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