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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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간원의 종3품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한충희 (계명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5년 06월 11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3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사간은 중국 주관(周官)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나 백성의 덕을 살피고 도덕과 학예를 일으키는 기능을 맡았던 만큼 간관(諫官)으로서의 사간과는 상이하였다.

송과 고려 때 각각 운영된 문하부의 좌우사간은 명칭과 기능은 사간과 연관되나 관품이 종5품∼종6품이다. 상통되는 관직은 좌우보궐(左右補闕) · 좌우보간(左右補諫) 및 좌우헌납(左右獻納) 등으로 헌납의 전신이기도 하다.

그 뒤 이러한 기능의 일부가 1466년(세조 12)에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관제 정비 및 장 · 차관 명칭의 사간원 칭호화와 관련해 종3품의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사간으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후대로 계승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근대식 관제 개편으로 사간원의 혁파와 함께 소멸되었다.

사간원의 장관인 대사간을 보좌해 원내 사무를 지휘하고 대사간 및 하위의 헌납 · 정언(正言)과 함께 간쟁(諫諍) · 봉박(封駁) · 서경(署經)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간원 · 사헌부의 기능 상통과 함께 위의 규정에 제한되지 않고 언관(言官)의 일원이 되어 간쟁 · 탄핵 · 시정(時政) · 인사 언론, 조계(朝啓) · 상참(常參)· 윤대(輪對) · 제 정치의 논의에 참여하였다.

또 경연(經筵) · 서연(書筵)의 시강(侍講), 호가(扈駕), 서경, 법령 집행 · 백관 규찰 · 국문(鞫問) · 결송(決訟)에도 참여하는 등 광범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사간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도 했으나 대개는 당시의 정치분위기, 사건의 성격에 따른 중요도 등과 관련되어 동료 간관 · 대관 및 사헌부 · 사간원 · 홍문관과 일부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때문에 여타의 언관과 같이 학문이 출중하고 성격이 청렴 강직하면서도 문벌이 좋은 인물을, 산관(散官)을 포함, 관직을 가리지 않고 선발하였다. 공무(公務 : 언사)로 인해 빈번히 교체, 파직되기는 했으나 외관에 강등되지 않음은 물론, 승진 시에는 파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합산되었다.

또한, 동료 간관과 함께 국왕을 대상으로 언론을 행하는 간쟁 직능으로 근무 중에도 음주가 허용되는 등 국왕의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참고문헌

  • - 『고려사』

  • - 『세조실록』

  • - 『고종실록』

  • - 『경국대전』

  • - 『조선초기 언관·언론연구』(최승희, 한국문화연구소, 1976)

  • - 『고려대간제도연구』(박용운, 일지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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