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3품 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3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사간은 중국 주관(周官)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나 백성의 덕을 살피고 도덕과 학예를 일으키는 기능을 맡았던 만큼 간관(諫官)으로서의 사간과는 상이하였다.

송과 고려 때 각각 운영된 문하부의 좌우사간은 명칭과 기능은 사간과 연관되나 관품이 종5품∼종6품이다. 상통되는 관직은 좌우보궐(左右補闕)·좌우보간(左右補諫) 및 좌우헌납(左右獻納) 등으로 헌납의 전신이기도 하다.

그 뒤 이러한 기능의 일부가 1466년(세조 12)에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관제 정비 및 장·차관 명칭의 사간원 칭호화와 관련해 종3품의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사간으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후대로 계승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근대식 관제 개편으로 사간원의 혁파와 함께 소멸되었다.

사간원의 장관인 대사간을 보좌해 원내 사무를 지휘하고 대사간 및 하위의 헌납·정언(正言)과 함께 간쟁(諫諍)·봉박(封駁)·서경(署經)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간원·사헌부의 기능 상통과 함께 위의 규정에 제한되지 않고 언관(言官)의 일원이 되어 간쟁·탄핵·시정(時政)·인사 언론, 조계(朝啓)·상참(常參)·윤대(輪對)·제 정치의 논의에 참여하였다.

또 경연(經筵)·서연(書筵)의 시강(侍講), 호가(扈駕), 서경, 법령 집행·백관 규찰·국문(鞫問)·결송(決訟)에도 참여하는 등 광범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사간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도 했으나 대개는 당시의 정치분위기, 사건의 성격에 따른 중요도 등과 관련되어 동료 간관·대관 및 사헌부·사간원·홍문관과 일부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때문에 여타의 언관과 같이 학문이 출중하고 성격이 청렴 강직하면서도 문벌이 좋은 인물을, 산관(散官)을 포함, 관직을 가리지 않고 선발하였다. 공무(公務 : 언사)로 인해 빈번히 교체, 파직되기는 했으나 외관에 강등되지 않음은 물론, 승진 시에는 파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합산되었다.

또한, 동료 간관과 함께 국왕을 대상으로 언론을 행하는 간쟁 직능으로 근무 중에도 음주가 허용되는 등 국왕의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참고문헌

『고려사』
『세조실록』
『고종실록』
『경국대전』
『조선초기 언관·언론연구』(최승희, 한국문화연구소, 1976)
『고려대간제도연구』(박용운, 일지사, 1980)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