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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을 수식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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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갓을 수식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장식물.
내용

광의로는 정자장식(頂子裝飾)과 호수(虎鬚)가 이에 속하나 보통은 정자장식만을 지칭한다. 정자장식은 정자 혹은 쟁자(鏳子)라고 하는데, 이것은 갓의 정상에 장식한 꾸밈새이며, 계급에 따라 소요되는 장식의 재료가 다르다.

이러한 장식은 1367년(공민왕 16)에 직품에 따라서 흑립(黑笠)의 모정(帽頂)에 백옥·청옥·수정 등 정자의 재료를 달리 정하여 달게 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된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에 의하면, 대군은 금, 정3품 이상은 은, 사헌부·사간원의 관원과 관찰사·절도사는 옥, 감찰은 수정 정자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 말의 ≪대전회통≫에서도 변함이 없었으나, 실제로 그 형태가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현존하는 입식의 하나로 옥로(玉鷺)가 있는데, 이것은 옥으로 백로를 조각한 것이다.

옥로를 갓의 모정에 장식한 옥로립은 시임대신(時任大臣)·원임대신(原任大臣)·장신(將臣)이 의식 때 융복이나 군복 차림에 사용하였다. 또, 융복의 입식으로서 특징적인 것은 호수이다.

이것은 영조 26년(1750)의 실록에 처음 보이는데, 기록에 의하면 영조 이전에는 보리이삭[麥穗]을 꽂다가 이후에 호수로 장식하였다고 하여, 그 사용은 비교적 후대임을 적고 있다.

이것은 의식 때에 주립(朱笠)이나 초립(草笠)의 앞과 좌우에 수직으로 꽂았었는데, 현존하는 유물들은 가느다란 나무꼬챙이에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두루 붙여 만든 것이므로, 점차 세죽(細竹)의 양식으로 변천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한국복식사연구』(류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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