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상제가 외출할 때에 쓰는 갓.
내용
‘방립(方笠)’·‘상립(喪笠)’이라고도 한다. 가늘게 쪼갠 댓개비를 거죽으로 하고 왕골 속을 안에 받쳐서 삿갓같이 만든다. 입첨(笠檐 : 갓의 전)의 가장자리를 네 개의 꽃잎모양으로 둥글게 음접한 다음, 꼭지 밑으로 미사리(머리에 걸쳐 얹히도록 된 둥근 테두리)를 받쳐 완성한다.
모양은 삿갓과 같으나 제작방법은 한층 진보된 것이다. ≪고려사≫ 권26에 의하면 고려 말에 관인(官人)은 흑초방립(黑草方笠), 서리(胥吏)들은 백방립(白方笠)으로 색을 달리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향리계급만이 착용하게 되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향리계급에서도 방립의 사용을 기피하여 마침내 상인(喪人)의 쓰개로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
-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 『조선복식고』(이여성, 백양사, 198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