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심문하여 판결할 때 죄의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맡았다. 1393년(태조 2) 율학(律學)은 병학(兵學)·자학(字學)·역학(譯學)·의학(醫學)·산학(算學) 등 6학의 하나로 설치되어 형조에 소속되었다.
1434년(세종 16) 형조에서 율학 권장책을 내세우면서 녹관아문(綠官衙門)인데도 다른 제학(諸學) 칭호와 마찬가지로 율학이라고 일컫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하여 사율원으로 개칭하도록 하였다. 제조(提調)와 제거(提擧)·별좌(別坐)·검률(檢律)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임기가 차서 다른 관직으로 옮길 때 가자(加資)해서 외방으로 보직하게 하기도 하였다. 조율의 정밀함을 위해 도류형(徒流刑) 이하의 죄도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에서 판결하는 문부(文簿)를 사율원에 보내어 법률을 상고해 논단하여 각각 해당 본사(本司)로 통보하면, 각각 그 사에서는 그 상례(常例)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1446년(세종 28) 2품 이상 관원의 천첩(賤妾)의 장자·장손이 승중(承重 : 아버지·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듬)한 사람과, 적실에서 비록 아들이 있더라도 양첩의 중자(衆子)·중손(衆孫)은 사율원·사역원·서운관·전의감·제생원·혜민국에 입속하게 하여 취재를 통해 관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1466년(세조 12) 관제 경정때 종래의 사율원을 다시 율학으로 개칭하여 형조에 속하게 하면서 종7품 명율(明律) 1명, 종8품 심율(審律) 2명, 정9품 훈도(訓導) 2명, 종9품 검율(檢律) 2명을 두었다. 이것이 조선시대 형률 기관의 근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