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심문하여 판결할 때 죄의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맡았다. 1393년(태조 2) 율학(律學)은 병학(兵學) · 자학(字學) · 역학(譯學) · 의학(醫學) · 산학(算學) 등 6학의 하나로 설치되어 형조에 소속되었다.
1434년(세종 16) 형조에서 율학 권장책을 내세우면서 녹관아문(綠官衙門)인데도 다른 제학(諸學) 칭호와 마찬가지로 율학이라고 일컫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하여 사율원으로 개칭하도록 하였다. 제조(提調)와 제거(提擧) · 별좌(別坐) · 검률(檢律)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임기가 차서 다른 관직으로 옮길 때 가자(加資)해서 외방으로 보직하게 하기도 하였다. 조율의 정밀함을 위해 도류형(徒流刑) 이하의 죄도 형조 · 사헌부 · 한성부 · 의금부에서 판결하는 문부(文簿)를 사율원에 보내어 법률을 상고해 논단하여 각각 해당 본사(本司)로 통보하면, 각각 그 사에서는 그 상례(常例)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1446년(세종 28) 2품 이상 관원의 천첩(賤妾)의 장자 · 장손이 승중(承重 : 아버지 ·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듬)한 사람과, 적실에서 비록 아들이 있더라도 양첩의 중자(衆子) · 중손(衆孫)은 사율원 · 사역원 · 서운관 · 전의감 · 제생원 · 혜민국에 입속하게 하여 취재를 통해 관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1466년(세조 12) 관제 경정때 종래의 사율원을 다시 율학으로 개칭하여 형조에 속하게 하면서 종7품 명율(明律) 1명, 종8품 심율(審律) 2명, 정9품 훈도(訓導) 2명, 종9품 검율(檢律) 2명을 두었다. 이것이 조선시대 형률 기관의 근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