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0인이다. 1637년(인조 15) 이후 피로속환인(被虜贖還人) 중 청어(淸語)에 능숙한 자 8명을 비변사에 소속시켜 청역(淸譯)으로 배치하고 관문(關門) 출입과 지공(支供 : 음식을 제공함) 선물(膳物)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고, 사신 접견시에 어전통사(御前通事)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1680년(숙종 6) 재상(宰相) 민정중(閔鼎重)이 4명을 사역원에 이속시키고, 또한 청학 중에서 청어를 잘 하는 자 6명을 뽑아, 신체아(新遞兒)라고 하였다. 이들 중 1명이 부경(赴京)에 참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