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학청

  • 교육
  • 역사
  • 제도
조선시대 법전시행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실무와 교육을 맡았던 기관.
제도/관청
  • 상급 기관형조
  • 설치 시기조선 전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노영택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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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법전시행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실무와 교육을 맡았던 기관.

내용

형조에 속하였다. 율학은 국가행정의 실시를 위한 법률의 집행과 일반소송의 담당 등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태조는 율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형조에서 율령의 실시를 공정하고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율학청을 설치하여 율학교육을 맡도록 하였다.

세종 때에는 이 율학청이 형조내에 있기 때문에 출입이 불편하다 하여 이조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형조의 옆에 설치하고 율과출신자들을 강습하도록 하였다. 율학청의 관원으로는 율학교수(律學敎授, 종6품) · 겸교수(兼敎授, 종6품) · 명률(明律, 종7품) · 심률(審律, 종8품) · 율학훈도(律學訓導, 정9품) · 검률(檢律, 종9품) 등이 있었다.

그리고 각 지방에 검률과 율학훈도를 배치하여 지방에서도 율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율학생의 정원은 형조에 40인, 부(府) · 대도호부와 목(牧)에 각 14인, 도호부에 12인, 군(郡)에 10인, 현(縣)에 8인 등이었다.

참고문헌

  • - 『태조실록(太祖實錄)』

  • - 『세종실록(世宗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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