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감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장원서(掌苑署) 및 액정서(掖庭署) 소속의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한충희 (계명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장원서(掌苑署) 및 액정서(掖庭署) 소속의 관직.

내용

궁중의 각종 행사·차비(差備)에 참여하였다. 즉 국왕의 종묘제사·문묘참배·선대왕릉참배 등을 위한 궁내외 거둥 때에 어가(御駕) 옆에서 시위·봉도(奉導) 및 국왕·세자의 세수간(洗手間)·무수리간[水賜間]에서의 시중 등을 담당하였다.

정원은 성종대에는 대전별감 46인, 중궁전별감 18인, 세자궁별감 18인 등 모두 80인이었다. 1505년(연산군 11)에는 40인이 증가되어 120인, 1636년(인조 14)을 전후한 시기에는 다시 150인으로 증가되었다. 그 뒤 1746년(영조 22)을 전후해 중궁전별감과 세자궁별감은 80인으로 감소되나 세손궁별감 10인이 신설되어 90인으로 조정되면서 이 수가 한말까지 계속되었다.

별감은 그 기능 및 소속처와 관련되어 무예·봉도·동산(東山 : 창덕궁 안에 있는 건양현(建陽峴)을 관장함.)·세수간·무수리간 별감 및 대전별감·세자궁별감·세손궁별감 등으로 구분되어 호칭되기도 하였다. 별감은 승정원에서 후보자를 정해 두었다가 결원이 생기면 임용하였다.

그리고 소속처별로 2번으로 나눠 교대로 근무하게 했으며, 재직 기간 900일이 차면 한 품계를 올리되 종7품 봉무랑(奉務郎)이 되면 퇴직하였다. 이들은 국왕이 거둥할 때 봉도와 관련되어, 특히 그 복색이 화려하고 당당한 차림이었으므로, 시정에서는 이들의 차림을 가장 멋있는 것으로 여겨 부러워하기도 하였다.

또, 1525년(중종 20) 이후에는 왕실과 관련된 기능에서 아지(阿只 : 궁중의 유모)의 피접(避接 : 먼 곳으로 옮겨 요양함.)을 빙자, 가탁해 양반·과부가의 재물을 갈취하는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 『성종실록』

  • - 『연산군일기』

  • - 『중종실록』

  • - 『인조실록』

  • - 『경국대전』

  • - 『대전회통』

  • - 『증보문헌비고』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