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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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호조 소속 산학(算學)의 종7품 관직.
이칭
이칭
산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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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호조 소속 산학(算學)의 종7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원래는 산학박사(算學博士)라 하였으나 1466년(세조 12) 산학을 호조에 부속시키면서 산사로 개칭하였다.

처음에는 정원이 2인이었으나『경국대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1인으로 조정되었다. 산사는 종8품 계사(計士) 1인, 종9품 회사(會士) 1인과 함께 궐 내외 각 부서의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들은 모두 6개월마다 교대근무하는 체아직(遞兒職)으로서, 산원(算員) 정원 30인(후에는 60인) 중에서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윤번으로 보직되었다. 이들은 근무일수 514일마다 1계급씩 승진하여 종6품이 되면 복무의무가 해제되고,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 허가하는데, 근무일수 900일마다 1계급씩 승진하여 정3품에 이르러 그쳤다.

그 뒤 특별시험을 거쳐 서반체아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전문기술직으로서 산학에서 교육받고 산과(算科)를 통해 관직에 나아갔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만기요람(萬機要覽)』
『육전조례(六典條例)』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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