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전략상 중요한 특수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여 불시의 변에 대비하게 한 제도.
내용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기록된 전국의 유방 일람표와 병력 규모를 도시해보면 〈표〉와 같다.
| 도명\진명 | 주진(主鎭) | 제진(諸鎭) |
|---|---|---|
| 충청도 | (3) | 비인(2) · 남포(2) · 태안(2) |
| 경상도 | (4) | 동래(3) · 웅천(3) · 영해(2) · 김해(2) · 사천(2) · 영일(2) · 남해(1) · 거제(1) |
| 전라도 | (3) | 옥구(2) · 무장(2) · 부안(2) · 순천(2) · 흥양(1) · 진도(1) |
| 황해도 | 강령(2) · 장연(2) · 황주(1) · 수안(1) · 풍천(1) · 옹진(1) | |
| 강원도 | 강릉(1) · 삼척(1) | |
| 〈표〉 전국 유방 일람 | ||
| *주: ( )안은 군사[旅]의 수. 1려(旅)는 약 125인. *자료: 『경국대전』 | ||
[표]에 의하면, 양계 지방과 경기, 개성부를 제외한 전국 각 도의 국방상 요지에는 4여(旅)로부터 1여의 군사가 상주하였다. 지역은 대체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나는 영진(營鎭)과 거의 동일하다. 이들 지역에는 각 도의 정병 가운데 유방을 주임무로 하는 유방 정병이나 유방군이 4교대로 부방, 복무하였다. 영진군(營鎭軍)의 후신인 이들은 번상 정병보다 약간 뒤지는 존재였지만, 1보(保)를 지급받는 양인 군사였다.
한편 개성부의 경우에는 관내의 정병이 순라(巡邏: 도둑 ·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돌아다님)을 통해 주로 치안 유지에 종사하였고, 양계는 정병뿐만 아니라 갑사(甲士)도 모두 거주지에 유방하였다. 즉, 영안도 · 평안도는 모든 지역이 곧 요새지였으므로 관내의 정병과 갑사는 중앙에 번상하지 않고 자기의 거주지를 지키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국사』10(국사편찬위원회, 1981)
- 『한국군제사: 근대조선전기편』(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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