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로 만들었는데 주로 성문의 개폐나 보류시에 사용하였다.
서울의 사대문에는 모두 경(更)마다 사용하는 부험이 있었는데, 모양은 둥글고 한쪽에는 어느 경부험(更符驗)이라고 쓰고 한쪽은 어느 문이라고 썼으며, 반으로 나누어서 좌반부(左半符)는 궁중에 간직하고 우반부는 각 문의 수직소(守直所)에 분배해주었다.
성문의 개폐·보류와 당해 문에 사용하는 부험은 승정원에서 출납을 청하여 입직금군(入直禁軍)에 교부하였는데, 만일 초경(初更)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경의 부험까지 함께 가지고 갔다. 이것은 가지고 가는 중에 혹 경이 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음 경의 부험까지 가지고 갔던 것이다.
부험을 맞추어볼 때에는 당해 경의 부험만을 사용하여 자물쇠를 열고는 곧 반납하게 하였으며, 인정(人定)이 되기 전이나 파루(罷漏)를 친 뒤에는 부험이 없었다.
부험을 받은 호군이 숙직을 궐번(闕番)했을 때는 금군 2인이 결석한 죄와 같았으며, 부험을 분실한 자는 곤장 90대와 도형(徒刑) 2년 반에 처하며, 30일 이내에 찾아낸 자는 죄를 면제한다는 법률이 있었다. →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