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험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성문의 개폐(開閉) · 보류(保留)에 사용하였던 부신(符信).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성문의 개폐(開閉) · 보류(保留)에 사용하였던 부신(符信).
내용

나무로 만들었는데 주로 성문의 개폐나 보류시에 사용하였다.

서울의 사대문에는 모두 경(更)마다 사용하는 부험이 있었는데, 모양은 둥글고 한쪽에는 어느 경부험(更符驗)이라고 쓰고 한쪽은 어느 문이라고 썼으며, 반으로 나누어서 좌반부(左半符)는 궁중에 간직하고 우반부는 각 문의 수직소(守直所)에 분배해주었다.

성문의 개폐·보류와 당해 문에 사용하는 부험은 승정원에서 출납을 청하여 입직금군(入直禁軍)에 교부하였는데, 만일 초경(初更)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경의 부험까지 함께 가지고 갔다. 이것은 가지고 가는 중에 혹 경이 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음 경의 부험까지 가지고 갔던 것이다.

부험을 맞추어볼 때에는 당해 경의 부험만을 사용하여 자물쇠를 열고는 곧 반납하게 하였으며, 인정(人定)이 되기 전이나 파루(罷漏)를 친 뒤에는 부험이 없었다.

부험을 받은 호군이 숙직을 궐번(闕番)했을 때는 금군 2인이 결석한 죄와 같았으며, 부험을 분실한 자는 곤장 90대와 도형(徒刑) 2년 반에 처하며, 30일 이내에 찾아낸 자는 죄를 면제한다는 법률이 있었다. →부신

참고문헌

『대전통편(大典通編)』
『만기요람(萬機要覽)』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