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나뭇조각이나 두꺼운 종잇조각에 글자를 쓰고 증인(證印)을 찍은 뒤에 이것을 두 조각으로 쪼개어 한 조각은 상대자에게 주고 다른 조각은 발행한 쪽에서 보관하였다가 뒷날 사용할 때 서로 맞추어 증거로 삼았다.
부신조(符信條)에 규정된 여러 가지 부신 가운데 부(符)의 종류로서는 발병부(發兵符)·명소(命召)·밀부(密符)·통부(通符)·수령병부(守令兵符)·한부(漢符)·신부(信符) 등이 있다.
신(信)으로서는 선전표신(宣傳標信)·개폐문표신(開閉門標信)·문안표신(問安標信)·척간표신(擲奸標信)·휘지표신(徽旨標信)·의지표신(懿旨標信)·내령표신(內令標信)·자지표신(慈旨標信)·내지표신(內旨標信)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부신의 일종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의 패(牌)가 있으며, 이 패의 종류로서는 목마패(木馬牌)·대장패(大將牌)·전령패(傳令牌)·위장패(衛將牌)·순장패(巡將牌)·순검패(巡檢牌)·관군패(管軍牌)·감군패(監軍牌)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