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무반의 종9품 잡직.
내용
원래는 각 영(領)에 소속되어 갑사(甲士)의 수하보졸(手下步卒)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는데, 점차 노역(勞役)에 종사하게 되면서 별도의 병종과 같이 간주되었고, 각 영을 떠나 각 사(司)에 배당되기도 하였다.
그 뒤 1415년(태종 15) 방패(防牌)라는 병종이 성립됨에 따라 대장과 함께 1,000인으로 구성되어 시위의 임무를 띠게 되었고, 1444년(세종 26) 서반의 잡직관계가 따로이 만들어짐에 따라 종9품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계속되어 1746년(영조 22) 각영군사(各營軍士)에 새로이 소속되기도 하였으며, 1865년(고종 2) 『대전회통』에도 그대로 명문화되어 존속되었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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