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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무반의 종9품 잡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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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무반의 종9품 잡직.
내용

오위의 주요병종인 대졸(隊卒)과 팽배(彭排)에게 주어졌던 관직이다. 고려시대 이래의 정(正)이 조선 초기인 1394년(태조 3)에 개칭된 것인데, 서반의 관계조직이 8품까지만 규정된 상황 아래 유외서인(流外庶人)의 직을 품수받은 것이다.

원래는 각 영(領)에 소속되어 갑사(甲士)의 수하보졸(手下步卒)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는데, 점차 노역(勞役)에 종사하게 되면서 별도의 병종과 같이 간주되었고, 각 영을 떠나 각 사(司)에 배당되기도 하였다.

그 뒤 1415년(태종 15) 방패(防牌)라는 병종이 성립됨에 따라 대장과 함께 1,000인으로 구성되어 시위의 임무를 띠게 되었고, 1444년(세종 26) 서반의 잡직관계가 따로이 만들어짐에 따라 종9품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계속되어 1746년(영조 22) 각영군사(各營軍士)에 새로이 소속되기도 하였으며, 1865년(고종 2) 『대전회통』에도 그대로 명문화되어 존속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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