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년(숙종 37) 북한산성을 쌓은 뒤에 경리청을 설치하고 곡물의 출납을 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성장 1인을 임명하였다.
처음에는 병사나 수사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계청, 임명하여 행궁소위장(行宮所衛將)이라 하였고, 뒤에는 도별장(都別將)이라 하였다가 1722년(경종 2) 관성장이라 개칭하였다. 1747년(영조 23) 경리청을 폐지하고 나서 총융청(摠戎廳)에 합속한 뒤에는 중군(重軍)이 정례로 겸임하였다.
1764년 군제를 고쳐 총융청을 5개 영으로 만들 때에는 방어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 중부천총(中部千摠)을 겸임하게 하여 항상 산성에 머무르게 하다가 1771년 총융사 김효대(金孝大)의 계청에 의하여 종전대로 중군이 겸임하게 하였다.
또한 1782년(정조 6)에는 관직의 순서에 관계없이 사람을 선택, 자의로 임명하였으며 1년마다 교체하도록 규례를 정하였고, 1792년 군제를 고치어 총융청을 3개 영으로 만들 때에는 아병천총 겸 관성장(牙兵千摠兼管城將)으로 명칭을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