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국가에서 백성에게 부여한 각종 군사 수의 총액.
내용
군총의 크기는 군역의 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17~18세기에는 파악된 양정에 비해 군총이 과다해지자 한 사람이 여러 종의 군역을 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며 양역 수취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국가는 양정의 수에 비해 군총이 과다해지는 ‘군다민소(軍多民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논의와 제도적 방편을 실시하였다.
변천사항
반면 17세기 전란과 기근 및 전염병 등으로 호적에 기재된 양정의 숫자는 큰 변동을 겪었다. 이를테면 1670년(현종 11)부터 1672년(현종 13)까지 진행된 경신 대기근과 1695년(숙종 21)부터 1700년(숙종 30)까지 진행된 을병 대기근을 겪은 이후에는 호적에 기재된 전국의 인구가 각기 50여만 명과 140여만 명씩 감소하였다. 이 외에도 국가에서 파악하는 인구와 양정(良丁)의 수는 재해를 겪을 때마다 감소하였다. 이처럼 양정을 확보하는 일이 안정되지 않았기에 늘어난 군총으로 인한 군역의 부담은 점차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17세기 전반에 국가는 호패법(號牌法)을 실시하고 면리제(面里制)를 정비하는 등의 방식으로 양정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양역을 사정(查正)하고 군액을 감축하는 등 군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17세기 전반 여러 군영의 창설로 과도해진 군총은 오랜 기간 조선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였다.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로 1748년(영조 24)에 『양역실총』을 간행하여 군총의 수를 이전보다 줄어든 57만여 명으로 정하였다. 이때 고정된 군총은 조선 말까지 유지되었다. 군총이 하향 정액화된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정연식, 『영조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논문
- 송양섭, 「18 · 19세기 단성현의 군역 파악과 운영: 『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 4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 손병규, 「18세기 양역정책과 지방의 군역운영」(『군사』 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9)
- 송양섭, 「19세기 양역수취법의 변화: 동포제의 성립과 관련하여」(『한국사연구』 89, 한국사연구회, 1995)
- 백승철, 「17 · 18세기 군역제의 변동과 운영」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이재룡박사환력기념한국학논총간행위원회, 1990)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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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조선 시대에, 장정으로 군역에 복무하던 사람. 세조 5년(1459)에 시위군을 고친 것으로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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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조선 시대에, 군(軍)에 직접 복무하지 아니하던 병역 의무자. 정군(正軍) 한 명에 대하여 두 명에서 네 명씩 배당하여, 실제로 복무하는 대신에 베나 무명 따위를 나라에 바쳤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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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군현 제도에서의 군(郡)과 현(縣)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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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양민 신분의 장정.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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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조선 시대에,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가지고 다니게 하던 제도. 태종 때 처음 시행하여 한동안 없앴다가 세조 4년(1459)에 다시 시행하여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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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조사하여 그릇된 것을 바로잡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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