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아병

  • 역사
  • 제도
  • 조선 후기
조선 후기, 군사 기관에 소속되어 둔전을 경작하면서 군역을 수행하던 병종.
이칭
  • 이칭둔군(屯軍), 둔병(屯兵), 둔졸(屯卒)
제도/법령·제도
  • 시행 시기17세기
  • 시행처훈련도감·총융청·수어청 등 군사 기관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1년
  • 송양섭 (고려대 교수)
  • 최종수정 2022년 09월 11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둔아병은 조선 후기에 군사 기관에 소속되어 둔전을 경작하면서 군역을 수행하던 병종이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여러 군사 기관들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둔전을 설치하였다. 둔아병은 각 군사 기관이 둔전을 경영하기 위하여 모집한 유민(流民) 가운데 선발하여 경작과 군사 활동을 수행하게 한 이들이었다. 18세기 이후 둔전 경영에서 부역제적 방식을 없애고, 양역(良役) 사정(查正)으로 인하여 둔아병의 군액(軍額)이 축소되면서 둔전 경영에서 둔아병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정의

조선 후기, 군사 기관에 소속되어 둔전을 경작하면서 군역을 수행하던 병종.

내용

왜란과 호란 이후 조선 왕조의 각급 기관은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기 대규모로 둔전을 설치하였다. 둔전은 전쟁과 재난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유민(流民)들을 안집(安集)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었기에 17세기 이후 전국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었다.

둔아병은 이러한 둔전을 경작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종(役種) 가운데 하나였다. 훈련도감 · 총융청 · 수어청 등 여러 군사 기관은 둔전을 경작하기 위하여 토지를 잃고 유랑하는 유민들을 둔민(屯民)으로 모집하였다. 그들 가운데 군졸에 적합한 자들은 별도로 둔아병으로 선발하여 경작과 더불어 훈련 · 번상(番上) 숙위(宿衛) 등의 군사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변천사항

둔아병은 본래 유민들을 안집하기 위하여 모집한 둔민들 가운데에서 선발되었기에, 그 역가(役價)가 비교적 가벼웠다. 이 때문에 17세기 후반까지 군역을 피하려는 이들이 둔아병으로 투속(投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18세기를 전후하여 둔아병의 숫자와 둔전 경영에서 둔아병이 맡는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나갔다. 먼저, 숙종 대 이후 양역(良役) 사정(查正)의 흐름 속에서 각 기관 소속 둔아병의 군액(軍額)이 점차 축소되었다. 둔아병으로 투속한 이들에게 다른 역을 부과하는 조치가 실시된 것도 둔아병의 숫자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18세기 중반 시행된 균역법(均役法)으로 기타 군역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면서 둔아병으로 투속하는 일은 더욱 감소하였다. 아울러 18세기 이후 둔전의 경영에서 둔아병과 같은 예속 노동력을 사용한 부역제적 방식이 민결(民結)에 대한 수세(收稅)나 병작(竝作)과 같은 경제적 방식으로 대체되어 가면서 둔전 경영에 있어서 둔아병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의의 및 평가

둔아병은 둔전이 설치된 이후 둔전의 농경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점차 둔전 경영이 부역제적 방식에서 민결 수세와 병작 등 경제적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그 위상이 축소되었다. 둔아병 운영의 추이는 조선 후기 국가의 대민 지배와 토지 지배 방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경인문화사, 2006)

주석

  • 주1

    : 일정한 거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백성. 우리말샘

  • 주2

    : 평안하고 화목하게 함. 우리말샘

  • 주3

    : 병역의 종류. 현역, 예비역, 보충역, 국민역 따위를 이른다. 우리말샘

  • 주4

    : 지방의 군사를 뽑아서 차례로 서울의 군영으로 보내던 일. 우리말샘

  • 주5

    : 일한 품삯. 우리말샘

  • 주6

    : 조사하여 그릇된 것을 바로잡음. 우리말샘

  • 주7

    : 군인의 숫자. 우리말샘

  • 주8

    : 백성이 소유한 논밭의 결수(結數). 우리말샘

  • 주9

    : 지주가 소작인에게 소작료를 수확량의 절반으로 매기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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