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군사 기관에 소속되어 둔전을 경작하면서 군역을 수행하던 병종.
내용
둔아병은 이러한 둔전을 경작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종(役種) 가운데 하나였다. 훈련도감 · 총융청 · 수어청 등 여러 군사 기관은 둔전을 경작하기 위하여 토지를 잃고 유랑하는 유민들을 둔민(屯民)으로 모집하였다. 그들 가운데 군졸에 적합한 자들은 별도로 둔아병으로 선발하여 경작과 더불어 훈련 · 번상(番上) 숙위(宿衛) 등의 군사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변천사항
하지만 18세기를 전후하여 둔아병의 숫자와 둔전 경영에서 둔아병이 맡는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나갔다. 먼저, 숙종 대 이후 양역(良役) 사정(查正)의 흐름 속에서 각 기관 소속 둔아병의 군액(軍額)이 점차 축소되었다. 둔아병으로 투속한 이들에게 다른 역을 부과하는 조치가 실시된 것도 둔아병의 숫자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18세기 중반 시행된 균역법(均役法)으로 기타 군역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면서 둔아병으로 투속하는 일은 더욱 감소하였다. 아울러 18세기 이후 둔전의 경영에서 둔아병과 같은 예속 노동력을 사용한 부역제적 방식이 민결(民結)에 대한 수세(收稅)나 병작(竝作)과 같은 경제적 방식으로 대체되어 가면서 둔전 경영에 있어서 둔아병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경인문화사, 2006)
주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