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둔전의 관리와 경영을 담당하던 직임.
임무와 직능
이들은 둔전감관 · 별장 · 둔전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었다. 일반적으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별장으로, 그렇지 않은 이들은 감관으로 지칭되었는데, 감관이 보다 보편적이었다. 둔전이 많이 설치된 서남해 도서 지역은 지방관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기에, 둔감이 사실상 지역 행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둔감은 대체로 양반층은 아니지만 경제력을 갖춘 부민(富民)으로 구성되었는데, 관권(官權)과 결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둔감은 경우에 따라 급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보다도 지대의 수취 · 상납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둔감의 직임은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둔감의 일부는 둔전의 확보나 개간 과정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둔감들은 둔전의 권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중답주(中畓主)로서 둔전 경영의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기도 하였다. 둔감의 휘하에는 둔감의 활동을 보조하는 마름[舍音]이나 둔장(屯長) 등이 배치되어 실무를 맡아 보기도 하였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하지만 둔감은 다른 한편으로 전란과 재해로 발생한 유민(流民)들을 안집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또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벽지(僻地)의 행정을 담당하며 지방 사회의 안정에 일정하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국가가 파악하지 못하는 토지와 백성을 다시 국가의 통치하에 귀속시키는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한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경인문화사, 200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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