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20년마다 토지의 등급과 면적을 조사하는 양전(量田)을 실시하고 양안(量案)을 작성하였다. 양전은 한 번이라도 개간된 토지를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매년 경작하는 토지는 정전(正田), 경작하기도 하고 묵히기도 하는 토지는 속전(續田)으로 구별하였다. 속전은 정전과 달리 경작할 때만 세금을 거두었으며, 국가는 이러한 조세 경감 조치를 실시하여 해당 토지의 개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
강등전이 되어 이미 전품(田品)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작을 꺼리는 토지는 개간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예 속전으로 삼았다. 이처럼 강등하여 속전으로 전환한 토지를 강속전이라고 한다.
양전이 20년마다 실시되었다면 토지의 등급과 결부가 저절로 조정될 것이므로 강등전이나 강속전을 설정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庚子量田) 이후 개간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정부는 더 이상 대규모 양전을 시행하지 않았다.
대신 수령이 주관하여 군현별로 양전하거나, 진황지(陳荒地)만 부분적으로 양전하는 사진(査陳)을 채택하였다. 사진은 오랫동안 묵힌 토지의 등급을 낮춰 강등전으로 삼거나 강등전을 속전(續田)으로 바꿔 강속전(降續田)으로 삼는 조치를 취하였다.
강속전은 강등전을 속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가 양안에 실려 있어야 하고, 속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줄어드는 수세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를 넉넉하게 확보해야 하였다. 이에 따라 강속전은 경자양전을 통해 양안이 작성되고, 결총(結摠)의 증가가 많았던 경상도 · 충청도 · 전라도에 국한하여 설정되었다. 강속전은 수령이 진황지 가운데 강속전으로 삼을 토지 액수를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이를 중앙에 알려 재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