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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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
개념
고려후기 이후 호포를 납부하기 위하여 결성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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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후기 이후 호포를 납부하기 위하여 결성된 계.
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 호포계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각각 존재하였다. 고려 중순 1296년(충렬왕 22)에 잡공(雜貢)을 없애기 위해 처음 호포제를 실시하였는데, 정작 잡공은 없어지지 않고, 호포까지 겸해서 징수하였다. 이리하여 민폐가 극심해지자 마을공동체는 호포제를 조직하여 납세를 공동으로 해결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1871년(고종 8)에 호포제가 실시되어 호포계도 조직되었다. 그 이전에 이미 군포(軍布)의 과중한 징수와 이에 대한 피역자(避役者)의 발생, 관리들의 주구(誅求: 관청에서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 등으로 피해가 심하자 촌락사회의 자구책으로 군포계 혹은 동포계(洞布契)라는 납세단체를 만들어 납세를 공동대처한 적이 있었다.

호포법은 이전의 군역제(軍役制)를 그대로 두고 군역세를 양반층이나 노비층에게까지도 각 동의 호(戶) 단위로 확대 부과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호포는 단순한 호포가 아니라 군보호포(軍保戶布)였다. 각 군·현은 중앙에서 부과된 호포를 다시 각 동에 신분별 호수에 따라 세분해서 배정하였다.

그러한 호포의 양은 불변의 것이었고, 호포의 징수와 상납은 공동책임이었기 때문에 동민 각자도 자신에게 배정된 호포만 납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 전체의 호포 완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했다. 더구나 한 동리에 살던 동족이 도망갔을 때는 족징(族徵: 그 일족에게 대신 내게 하는 것)까지 당하였다.

그 뒤에 양반 토호들은 명분상의 이유로 호포 납부를 거부하기 일쑤였으므로 자구책을 도모해야만 하였다. 즉, 그것이 호포계라고 하는 공동납세조직이었다. 호포계도 군포계와 마찬가지로 금품을 갹출하여 공동기금을 마련하거나, 자식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과 납세를 피해 도망친 자의 재산 등을 공유재산으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납세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호포계는 군포계와 마찬가지로 납세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동체적 속성을 띤 기능집단으로 생각된다. 호포계는 갑오경장에 의해 호포세, 혹은 호포라는 이름으로 호구세화하였다. 호포계는 1917년 면제(面制)의 실시로 마을 공유의 토지가 면으로 이전되고, 특히 세법의 변혁으로 이전과 같은 납세의 피폐가 없어지자 해체되어 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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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군(大院君)의 세원확장책(稅源擴張策)의 일단(一端)」(한우근,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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