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계(同甲契)의 준말이며, ‘동경계(同庚契)’라고도 한다. 갑계의 연원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갑계를 비롯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계는 고려시대, 혹은 그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계(射契)·시계(詩契)·동의계(同義契)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조선시대에 정착한 유교도 갑계의 형성과 성행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교규범에 지배받던 촌락사회 안에서는 연령의 차에 따른 엄격한 위계질서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동년배끼리는 강한 동류의식을 지니게 되어 갑계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갑계는 그 구성원의 범위가 촌락을 단위로 한 것도 많았겠지만, 면과 군을 단위로 한 것도 많았다. 그런데 이는 촌락 안의 동년배의 수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지역사회의 교류범위 확대라는 사실도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촌락에서 형성된 갑계는 기존의 유대감을 재확인, 강화하기 위해 조직되었을 것이며, 촌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갑계는 갑계의 조직을 통해 이전에 없었던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계원들은 흔히 일정한 금품을 갹출하여 이식(利殖)을 해서 계의 운영 및 활동에 사용한다. 한편, 이들은 길흉사 때 금품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며, 주기적으로 만나 추렴을 해서 오락을 행하기도 한다.
임원은 일정한 임기가 있으며, 계원 모두가 차례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맡는 것이 관례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와는 달리 갑계는 공동사회적 조직이므로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