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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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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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내용

부가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소득할 주민세 등과 같이 다른 조세에 일정률을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교육세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와 개별소비세액, 교통세액 및 주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한다.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본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거나 또는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자의 경우는 그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0.5%의 세율이 부과된다. 개별소비세액의 경우는 개별소비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30%(등유·중유·수송용 부탄의 경우 15%)의 세율이 부과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액(휘발유·경유)의 경우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15%의 세율이 부과된다. 주세액의 경우 주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의 10%가 세율이 되지만 주세율이 70% 이상인 주류의 경우에는 30%가 그 세율이 된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비과세이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1949년 12월 22일 법률 84호로 제정되었는데, 당시 제2조는 부가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국세부가세라는 이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금이 부과되었다. 지방세는 국세부가세와 도세부가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세의 모든 세목에 부가세가 신설되었다.

국세부가세로는 지세부가세, 사업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취인소득세부가세, 자동차세부가세,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가 있었다.

도세부가세로는 호세별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1952년 9월 28일 취득세부가세로 개명), 특별사업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제1종소득세부가세, 특별소득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 임야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어업세부가세, 동력세부가세, 취득세부가세, 면허세부가세가 있었다. 이 중 차량세부가세는 1948년 7월 차량세의 신설로 폐지되었다가 1951년 6월 2일 부활하였다.

1966년 8월 3일「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다음 해인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동 법은 지방세 중 소득세부가세·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해당 각 국세의 세율을 조절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67년 4월 1일, 동 법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1971년 12월 28일에도 또 한 번의 개정이 있었다.

2008년 12월 26일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면 폐지되었고 2009년 12월 31일 「임시수입부가세법」(법률 제9900호)이 일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동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 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법이나 그밖의 다른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세제사』(한국조세연구원, 2012)
『조세 체계 및 변천』(행정안전부, 2011)
『세법각론; 논점과 사례』(오윤, 한국학술정보, 2009)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www.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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