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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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
개념
매 민가마다 부과하던 잡역을 면제받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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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매 민가마다 부과하던 잡역을 면제받던 마을.
내용

제역에는 국제(國除)와 읍제(邑除)가 있었다. 전자는 궁전(宮田)·둔전(屯田)·학전(學田)·역전(驛田) 등 국가가 인정한 면세지를 경작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면역이며, 후자는 각 군현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형성된 지방 차원의 관례적 면역으로, 제역촌의 주민은 일정한 역을 그에 상응하여 부담해야 하였다.

특히, 읍제는 수령·향리 등 지방관리나 서원 등 재지세력들이 향촌기구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고, 또한 점차 확대되었으므로 조선 후기에는 커다란 폐해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에서 철폐하려고 하였으나 거의 불가능하였다.

제역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관아가 소재하는 읍내의 주민들은 세곡 운반 등 지방관청이 요구하는 각종 역을 수시로 부담하였다. 모입동(募入洞)·모입소(募入所) 등으로도 불린 계방촌(契房村)은 지방관청 각 청(廳)들에 일정한 부담을 제공해야 하였다. 점촌(店村)은 유기점·철기점·옹기점 등 장인의 거주 마을로, 주민들은 생산물이나 신역(身役)을 제공하는 대신 면역을 하였다.

학궁촌(學宮村)과 서원촌은 주로 향교와 서원 주변의 마을로 제반 사역과 제수(祭需) 마련을 담당하였다. 역(驛)과 원(院)이 있는 역촌과 원촌, 조창(漕倉)이나 각종 창(倉)이 있는 창촌, 궁방전과 둔전을 경작하는 농민의 마을인 궁전촌과 둔전촌도 있었다. 또한, 포보전(浦保錢)이 감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촌(浦村)도 제역이 되었고, 진보(鎭堡)에 소속된 도촌(島村)과 병영·수영의 주변 마을도 제역촌에 해당되었다.

그 밖에 공무로 여행하는 관리들의 가마를 졌던 산골지역의 영촌(嶺村) 주민들도 제역의 혜택을 입었다.

또 다른 종류의 제역촌으로는 모민(募民)으로 한광지(閑廣地)를 개척하여 만든 마을이 있었다. 모민들은 거지와 다름없는 빈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활이 아직 안정되지 못했을 때 각종 세금을 징수한다면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전세(田稅)를 비롯하여 각종 잡역을 1년 내지 3년 동안 면제받았다.

이와 같은 제역촌은 연호잡역을 면제받는 것 외에도 민고(民庫)·환자(還子:봄에 빌린 곡식을 가을에 갚는 일)·군역(軍役) 면에서도 유리한 특혜를 받았다. 그러나 그 면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역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모든 잡역이 아니라 그 일부만 면제되는 경우도 흔하였다. 혹은 과도한 역 부담 때문에 주민이 도산하여 촌이 황폐화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역촌은 각종 혜택 때문에 피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법과 부정의 온상이 되는 예가 많았다.

특정한 역이 부과되지 않는 제역촌, 특히 계방촌에는 부강한 마을이 많았다. 그 마을에 거주하는 토호(土豪)는 한정(閑丁:국역에 나가지 않는 장정)과 은결(隱結: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부정으로 양안에 올리지 않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향리 등 지방관리와 결탁했고, 지방관리 역시 부강한 마을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역촌에서는 양호(養戶:부자가 천민의 구실을 대납하여 공역을 면하게 해주고 자기집에 대신 부리는 민호)·속무망(束無亡)·방결(防結:고을 아전이 백성에게 논밭의 조세를 감액해 주고 기한 전에 받아서 사사로이 융통하여 쓰는 것)과 같은 폐단이 성행하였다.

참고문헌

『목민심서(牧民心書)』
『남원현첩보이문성책(南原縣牒報移文成冊)』
『朝鮮民政資料』(朝鮮印刷株式會社,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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