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에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와 공물, 삼수미는 전답(田畓)에, 각종 신역(身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법제상으로는 정해진 대상 외에 과세할 수 없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납세자가 도산하여 부역(賦役)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방법이 사라졌을 때 정부는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였다.
지방 관청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였다. 지방 재정분으로 분배된 대동 저치미의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양전과 균역법 등으로 자체 수입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세 감면이나 미납이 발생하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이서들은 과세 대상자가 체납할 시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법으로 미납분을 채워 나갔다. 이를 인징(隣徵)이라 한다.
인징은 토지에 부과하는 전결세보다는 주로 신역에서 발생하였다. 전결세는 토지의 소재가 고정적이고 곡식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자가 도망하여 미납하는 사례가 적었던 데 반해, 신역은 자산 여부와 무관하게 개개인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미납될 소지가 많았던 것이다.
인징은 당면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향촌 사회 전반이 피폐해지는 요인이 되었다. 인징을 당한 가구는 이미 자신들에게 부과된 신역에 다른 집의 미납액까지 내야 했기에 경제적 부담은 몇 배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인징을 당한 가구의 도산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고, 한번 인징이 시작되면 연쇄적으로 향촌 사회가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비었다〔십실구공(十室九空)〕”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인징의 결말은 참혹하였다. 본래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세금을 부담하는 부당함과 극심한 경제적 고통은 결국 농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고, 이는 민란이 발생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