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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영조 27), 균역법의 실시로 감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새롭게 부과한 세금.
내용 요약

결작은 1751년(영조 27)에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감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새롭게 부과한 세금이다. 균역법의 핵심은 군포 납부를 1인당 1필로 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채우는 것이었다. 전자를 감필(減疋), 후자를 급대(給代)라고 했다. 급대의 핵심적인 내용이 경작지에 새로 부과한 결작이다.

목차
정의
1751년(영조 27), 균역법의 실시로 감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새롭게 부과한 세금.
내용

1750년(영조 26)에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되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개혁 중 대동법(大同法)과 함께 가장 큰 개혁이었다. 그 핵심은 주1에 따라 무질서하고 부담이 컸던 군포(軍布)를 1필로 균일화하고 경감하는 대신에 그에 따른, 재정의 결손을 다른 곳에서 확보하는 것이었다. 새롭게 재정을 확보할 항목이 계획되었지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을 결작(結作)으로 해결하였다. 결작은 경작지에 일정한 액수를 새롭게 과세하는 것이었으며 그 방법은 두 가지였다. 쌀로 징수하는 결미(結米: 結作米라고도 주9와 화폐로 징수하는 주2이 그것이었다.

균역법으로 감소된 주3 수입을 보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분정(分定)’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양민의 피폐를 가속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그리하여 분정의 폐지가 논의되었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연간 약 30만 냥의 세입 감소를 메우기 위하여 결작세의 시행을 강구한 것이다.

균역법 제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홍계희(洪啟禧, 1703~1771)이다. 그는 일찍부터 주10의 폐단으로 장차 망국(亡國)에 이를 것이라 경고하면서 나라의 급선무 중 가장 간절한 것이 양역 문제의 해결임을 누차 강조했다. 홍계희가 양역 문제의 해법으로 처음 생각했던 방법은 호포론(戶布論)이었다. 사실 주4 방법론으로 처음에는 주5주6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홍계희는 생각을 바꿔서 결포론(結布論)이야말로 그 해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양역 문제의 근본 원인이 역 부과의 불균과 응역자의 경제적 빈곤임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홍계희는 1751년 6월에 「균역절목변통사의(均役節目變通事宜)」를 조정에 올려서 균역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주11 방안을 상세히 제시했다. 이에 기초하여 곧 균역법이 결정되었다.

1752년 홍계희에 의해 ‘결미절목(結米節目)’이 마련되고,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토지에서 1결당 쌀 2말 또는 전(錢) 5전을 징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6도 중에서 개성부와 강화부 내의 토지에는 결작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수원부와 광주부의 결작은 각 부에서 사용하게 하였다.

결작이 부과된 토지는 매우 광범위하였다. 개인 소유지는 물론이고 주12 · 향교 · 주13 · 사찰의 부지와 주14을 제외한 주7 및 각 관서에 소속된 주15도 결작의 부과 대상이었다. 그리고 해안 지역 군현에서는 쌀로 거두고 내륙의 군현에서는 돈으로 징수했으나, 뒤에는 모두 돈으로 거두도록 했다.

결작의 총세액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매년 대략 30만 냥 선을 유지했다. 수납된 쌀과 돈은 균역청(均役廳에서 관리했다.

결작은 균역법 시행 이전에 양역변통책(良役變通策)의 하나로 논의되었던 주8의 정신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의 일부가 전세화되었다는 점과,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양반층에게까지 역을 부담시켰다는 점에서 균역법 시행의 본래 의미에 부합한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

『만기요람(萬機要覽)』
『영조실록』
『정조실록』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和田一郎, 宗高書房, 1920)

단행본

정연식, 『영조 대의 양역 정책과 균역법』(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논문

안병욱, 「19세기 부세의 도결화와 봉건적 수취 체제의 해체」(『국사관논총』 7, 國史編纂委員會, 1989)
이근호, 「담와 홍계희의 사회경제 정책 구상-양역변통론을 중심으로」(『한국실학연구』 27, 한국실학학회, 2014)
정선남, 「18·19세기 전결세의 수취 제도와 그 운영」(『한국사론』 2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0)
정연식, 「18세기 결포론의 대두와 결미절목의 제정」(『국사관논총』 47,國史編纂委員會, 1993)
차문섭, 「임란 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 상·하」(『사학연구』 10·11, 한국사학회, 1961)
주석
주1

보병, 포병, 공병 따위로 군인이나 부대를 그 임무에 따라 나눔. 또는 그 임무. 우리말샘

주2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에, 병역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으로 받아들이던 베. 우리말샘

주4

조선 후기에,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두된 주장. 공전제에 토대를 둔 농병 일치로 환원하자는 주장과 양반층에게도 군포(軍布)를 부담시키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절충안으로 균역법이 채택되었다. 우리말샘

주5

조선 후기에, 마을의 호(戶)를 기준으로 양반과 일반 백성에 관계없이 군포를 평등하게 징수하려고 한 정책. 군역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제기되었다. 양반층의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던 정책을 고종 8년(1871)에 흥선 대원군이 시행하였다. 우리말샘

주6

조선 후기에, 토지 면적 단위로 군포를 징수하자던 정책.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왕실의 일부인 궁실(宮室)과 왕실에서 분가하여 독립한 대원군ㆍ왕자군ㆍ공주ㆍ옹주가 살던 집을 통틀어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8

조선 시대에, 논밭 1결에 대하여 삼베나 무명 2필을 받던 세법. 양역 변통책의 하나로, 실시하지는 못했다. 우리말샘

주9

조선 시대에, 논밭의 결(結)에 따라 토지세로 내던 쌀. 우리말샘

주10

조선 시대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역(公役). 노역에 종사하는 요역(徭役)과 군사적인 목적의 군역(軍役)이 있었다. 우리말샘

주11

다른 물건으로 대신 줌. 우리말샘

주12

관가(官家)의 건물. 우리말샘

주13

사당(祠堂)과 서원(書院)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4

임금이 몸소 농민을 두고 농사를 짓던 논밭. 그 곡식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우리말샘

주15

세금이 면제되는 토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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