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병부에 비치된 군반씨족(軍班氏族)의 장적(帳籍).
내용
고려시대에는 호적과 별도로 병부에 전문적 군인의 군적이 작성되어 있었다.
이것이 과세대장(課稅臺帳)·요역명부 또는 군적으로도 이용되었던 호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군반씨족의 장적이 낡고 좀먹어 군액(軍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보아 무반(武班)의 장적이 아니라 군액편성의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양반의 경우와 같이 군호별(軍戶別)로 세계(世系), 동거하는 아들·형제·조카·사위 등 씨족관계를 기록하였다. 이의 작성은 처음 주(州) 단위로 하였으나, 중앙에서 장관이 파견된 군이나 현 같은 데서도 작성하여 중앙에 올리면 병부에서 이를 종합하여 전국적인 군적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병제사연구(高麗兵制史硏究)』(이기백, 일조각,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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