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일지사(一志社)에서 간행하였다.
고려시대의 대간은 간쟁(諫諍)·봉박(封駁)과 시정의 논집(論執)·서경(署經)·규찰(糾察)·탄핵(彈劾) 및 풍속을 교정하는 등의 직권을 행사하였고, 왕자가 천의(天意)에 따라 유교적 덕치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왕권 안정을 위해서나 권력 구조면에 있어서 전제왕권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간제도의 기원을 주(周)나라 때까지로 소급하고, 진(秦)·한(漢)대를 거쳐 당(唐)·송(宋)대에 와서 제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이 제도가 마련된 것은 신라 진흥왕 때로서, 사정(司正)의 기능을 담당한 경(卿)이 설치된 이후 659년(태종무열왕 6)에 사정부(司正府)가 설치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고려의 대간제도는 삼국시대와 발해의 전통을 이어,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고려 초기의 사헌대(司憲臺)와 내의성(內議省)을 토대로 성종 때 이룩된 것으로 보았다.
이는 고려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대간제도가 정비되고, 또 그것이 당·송대의 제도에서 연유하였다는 종래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한편, 당시 지배세력의 사상적 바탕을 이루는 유교적 정치이념상의 한 제도로서 성종조에 와서 마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대간제도와 비교해 보면, 어사대(御史臺)의 판사·지사제(知事制)나 낭사(郎舍)의 직문하(直門下)는 중국의 제도에서 찾아볼 수 없고, 양국이 같이 두고 있던 급사중(給事中)·중서사인(中書舍人)·기거주(起居注)·기거랑(起居郎)·기거사인(起居舍人)도 실제 그 구실은 전혀 다르며, 중국에는 서경권(署經權)이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고려의 대간제는 어느 시대의 그것보다 강력한 기능과 조직을 갖추고서, 특히 왕권을 규제하는 데 주목할 만한 기능을 발휘하였다고 보았다.
이 저서는 고려시대의 대간제라는 단일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파악한 학문적 업적인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이 책의 부록에 있는 「고려관료가산제설과 귀족제설에 대한 검토」와 연계되어, 고려시대를 문벌귀족사회로서 입증하려는 저자의 기존설을 보강하는 구실까지 이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