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부의 중(中)·동(東)·남(南)·서(西)·북(北)의 부의 종5품 아문으로 오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위법사항과 교량·도로·반화(頒火 : 매년 병조에서 써오던 불씨를 버리고 새로운 불씨를 만들던 의식)·금화(禁火)·가대타량(家垈打量 : 집터 측량),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검시하는 일 등을 관장하였다.
도읍지의 행정구획을 동·서·남·북·중의 방위로 구분하여 행정력을 표시하게 된 것은 삼국시대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문헌상 왕조의 수도를 방위로 구분, 구획한 것은 고려 태조가 개경에 동·남·서·북·중 오부를 둔 것으로, 조선왕조가 성립된 뒤 한성 천도 후에도 그대로 계승하여 한성오부가 성립된 것이다.
관원으로는 고려 문종 때 사(使) 1인, 부사(副使) 1인, 녹사(錄事) 2인과 갑과권무(甲科權務)를 두었으며, 고종 때 판관 2인, 녹사 2인을 두어 도망하는 병사를 수검(搜檢)하게 하였다. 충렬왕 때 부사를 부령(副令)으로 고치고 뒤에 개성부에 합쳤다가 충혜왕 때 다시 오부령(五部令)을 두었다.
조선에서는 영(令) 1인, 녹사 2인이 각 부마다 있었으며, 뒤에 개정되어 주부 1인, 참봉 2인이 있었는데, 뒤에 참봉 1인을 없앴다. 1742년(영조 18) 주부를 도사(都事)로 고치고, 봉사(奉事)를 새로 설치하고 참봉을 혁파하였다.
1792년(정조 16) 오부가 각각 영 1인을 두고 봉사를 도사로 고쳤다. 이속으로는 서원(書員)이 각각 4인, 사령(使令)이 각각 8인, 대청직(大廳直)이 각각 1인, 군사(軍士) 각각 2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