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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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 / 흉례
국조오례의 / 흉례
유교
의례·행사
유교에서 오례의 하나로, 상장(喪葬)에 관한 국가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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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유교에서 오례의 하나로, 상장(喪葬)에 관한 국가의례.
개설

송나라 주희(朱熹)는 예(禮)란 “천리가 절도에 맞게 드러난 것이요, 사람으로서 해야 할 행동 규범(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유학의 실천적인 측면이 예로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유학의 기치를 내걸고 건국한 중국 황실이나 제후국 왕실은 현실에서의 예의 실천을 위해 국가 의례를 다섯 가지, 즉 오례로 규정지었다. 오례는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를 가리킨다. 그 중 까다로운 내용과 방대한 분량의 의례가 흉례였다. 1745년(영조 21) 영조가 예조정랑 이맹휴(李孟休)에게 명하여 예조가 담당하는 업무 전반을 정리하도록 한 『춘관지(春官志)』 범례(凡例)에, ‘흉례는 오례의(五禮儀) 중 가장 큰 의절[最大節也]’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길례·가례·빈례·군례도 모두 중요하고 긴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흉례를 가장 큰 의례로 꼽았던 것이다.

연원 및 변천

유교 경전의 하나인 『주례(周禮)』에는 흉례를 정의한 뒤, 그 안에 다섯 범주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사망을 애도하는 상례(喪禮), 둘째, 해(害)가 있는 사람과 물건[人物]을 애도하는 황례(荒禮), 물과 불의 재난을 애도하는 조례(弔禮), 동맹국이 재화를 모아 포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돕는 회례(禬禮), 나라 안팎으로 일어난 군대의 반란을 애도하는 휼례(恤禮)였다. 조선의 국가 전례서에는 그 중 상례만 포함되었다.

중국은 당나라 이후 명나라의 『대명집례(大明集禮)』가 편찬될 때까지 황실의 국장(國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고려도 대체적인 것만 기록하였을 뿐 국가의 장례인 국휼(國恤)에 관한 의식을 제정하지 않아 『고려사』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 그럼에도 중국 황실과 고려 왕실에서는 『주례』에서 범주로 설정한 흉례 중 상례는 대부분 수용하였다. 물론 이것말고도 흉례에 수록된 항목이 더 있었지만 조선에 이르면 흉례는 곧 상례라 할 정도로 국왕과 왕비의 상례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상례는 살아 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자에 대해 슬픔을 표하는 것이지만, 슬픔이 지나쳐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되므로 그 절차와 방법을 예서에서 ‘의례’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조선에서 오례가 처음으로 정리된 국가 전례서가 『세종실록』 「오례」(1451)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대표적인 국가 전례서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가 편찬되었고, 이후에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1744)를 편찬하면서 국가 전례를 수정·보완하였다. 국가 전례서가 편찬될 때마다 흉례 또한 의례의 출입(出入)이 있는가 하면, 의주 항목명은 동일하여도 내용이 바뀌는 등 조금씩 변화를 보였다. 그러다가 1758년(영조 34) 흉례만 따로 편찬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이 세상에 나오면서 조선 왕실의 상장례가 최종 정비되었다. 이후 상장 관련 국가 전례서는 더 이상 편찬되지 않았고‚ 1758년 이후의 상장은 이 책을 주요 참고 자료로 삼아 치러졌다.

내용

『국조상례보편』은 국왕과 왕후의 국장, 세자와 세자빈의 예장(禮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국조상례보편』에 수록된 국장 절차를 의례가 진행되는 공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승하한 곳에서 진행하는 의절이다. 고명(顧命)‚ 초종(初終)‚ 복(復)‚ 전(奠)‚ 역복불식(易服不食)‚ 계령(戒令)‚ 목욕(沐浴)‚ 습(襲)‚ 전(奠)‚ 위위곡(爲位哭)‚ 거림(擧臨)‚ 함(含)‚ 설빙(設氷)‚ 영좌(靈座)‚ 명정(銘㫌)‚ 고사묘(告社廟)‚ 소렴(小歛)‚ 전(奠)‚ 치벽(治椑)‚ 대렴(大歛)‚ 전(奠) 등이다.

다음은, 빈전(殯殿)에서 행하는 의례이다. 빈전은 국왕이 승하하고 5개월 뒤 발인(發引)할 때까지 국왕의 시신을 넣은 재궁(梓宮)을 두는 전각이다. 성빈(成殯)‚ 전(奠)‚ 여차(廬次)‚ 성복(成服)‚ 복제(服制)‚ 사위(嗣位)‚ 반교서(頒敎書)‚ 고부청시청승습(告訃請諡請承襲)‚ 조석곡전급상식(朝夕哭奠及上食)‚ 삭망전(朔望奠)‚ 의정부솔백관진향의(議政府率百官進香儀)‚ 치장(治葬)‚ 재궁가칠의(梓宮加漆儀)‚ 재궁서상자의(梓宮書上字儀)‚ 재궁결과의(梓宮結裹儀)‚ 청시종묘의(請諡宗廟儀)‚ 상시책보의(上諡冊寶儀)‚ 계빈(啓殯)‚ 조조의(朝祖儀)‚ 조전(祖奠)‚ 견전(遣奠) 등을 거행하였다.

다음은, 빈전 영역과 도성 밖, 산릉(山陵)에서 거행하는 의절이다. 발인반차(發引班次)‚ 발인의(發引儀)‚ 발인봉사의(發引奉辭儀)‚ 노제(路祭)‚ 천전의(遷奠儀)‚ 하현궁시망곡의(下玄宮時望哭儀)‚ 입주전(立主奠) 등이다.

마지막으로, 산릉과 혼전(魂殿)‚ 종묘에서 행하는 의례이다. 혼전은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종묘에 부묘(祔廟)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는 곳이다. 반우반차(返虞班次)‚ 반우의(返虞儀)‚ 반우지영의(返虞祗迎儀)‚ 안릉전(安陵奠)‚ 산릉조석(곡급)상식(山陵朝夕(哭及)上食)‚ 우제(虞祭)‚ 졸곡제(卒哭祭)‚ 혼전조석(곡급)상식(魂殿朝夕(哭及)上食)‚ 사시급납친향혼전의(四時及臘親享魂殿儀)‚ 섭사의(攝事儀)‚ 속절급삭망친향혼전의(俗節及朔望親享魂殿儀)‚ 섭사의(攝事儀)‚ 사시납급속절삭망향산릉의(四時臘及俗節朔望享山陵儀)‚ 친향산릉의(親享山陵儀)‚ 영사시제급조부의(迎賜諡祭及弔賻儀)‚ 사부의(賜賻儀)‚ 사시의(賜諡儀)‚ 분황의(焚黃儀)‚ 사제의(賜祭儀)‚ 연제(練祭)‚ 상제(祥祭)‚ 담제(禫祭)‚ 부묘의(祔廟儀), 소상입묘의(小喪入廟儀) 등이다.

모두 73조목으로 이루어진 이 절차들을 정리하면, 승하한 곳에서 진행하는 ‘승하 직전부터 대렴까지’‚ 빈전에서 행하는 ‘성빈부터 발인 전까지’‚ 빈전 영역과 도성 밖, 산릉에서 거행하는 ‘발인부터 입주전까지’‚ 산릉과 혼전‚ 종묘에서 행하는 ‘반우부터 부묘까지’이다.

여기에는 의식 절차가 아닌 의물 조성과 설치 방법을 제시한 「영좌」나 「명정」과 같은 조목도 있고‚ 행사 전에 미리 그 광경을 그림으로 나타내 참여하는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익힘으로써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인반차」·「반우반차」에 관한 조목도 들어 있다. 이 역시 상장을 치르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므로 포함된 것이다.

참고문헌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춘관지(春官志)』(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영인본, 2013)
『조선 왕실의 상장례』(이현진, 신구문화사, 2017)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이현진, 글항아리, 2015)
「영조대 왕실 상장례의 정비와 『국조상례보편』」(이현진, 『한국사상사학』 3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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