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전기 이조판서, 지중추원사, 판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학자.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446년 집현전응교(集賢殿應敎), 1449년 직집현전(直集賢殿)을 역임하고, 예법·공법(貢法)·사창법(社倉法)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고려사』의 체재를 기(紀)·전(傳)·표(表)·지(志)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채택되었다.
1449년 집의(執義)가 되어 불교와 음사를 배척하는 소를 올리고, 부중(府中: 중앙 정부 관청이 있는 곳)에 있는 음사를 철거하였다. 1453년(단종 1) 판내자시사(判內資寺事)에 오르고, 전라도를 안찰해 폐정을 바로잡았으며, 이듬해 예조참의에 올랐다.
이 당시 당대의 실권자인 수양대군이 단종의 혼례를 추진하자 상중에 납비(納妃)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극 반대했고, 1455년(세조 1) 세조가 왕권 강화를 꾀하기 위해 의정부의의제(議政府擬議制)를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로 변경할 때 하위지(河緯地)·이예장(李禮長) 등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는 등 세조의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세조 즉위 후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고, 이듬해 이조참판으로 승진, 의금부제조를 겸해 이른바 사육신 사건을 다스리면서 점차 중용되었다.
그 뒤 호조와 형조참판을 역임하고, 1458년 대사헌이 되었다. 이어 중추원부사·한성부윤·형조참판을 거쳐 공조참판이 되고 1463년 이조판서로 승진하였다.
같은 해 가을 지중추원사로 옮기고, 1467년 영중추부사, 1468년(예종 즉위년) 동지중추부사, 1474년(성종 5) 판중추부사로서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아버지와 장인으로부터 가학(家學)에 영향을 받아 문명을 드날렸다. 성리학 특히 예학(禮學)에 깊어, 세종 말년에는 집현전교리로서 서연관을 겸할 때 세자에게 『예기』를 강하기 위해, 『예기』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중요 학설을 발췌해 주석을 단 『예기일초(禮記日抄)』를 지었다. 또한, 예법을 존중해 풍수지리설을 철저히 배척하였다.
세종조 후반에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와 『고려사』의 편수에도 참여하였다. 큰 아들 어세겸(魚世謙)은 좌의정을, 둘째 아들 어세공(魚世恭)은 호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해동잡록(海東雜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대동기문(大東奇聞)』
-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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