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史官)의 하나로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다. 품계는 정3품 당하관(堂下官)에서 종4품까지로서 의정부·홍문관·사헌부·사간원·승문원(承文院)·종부시(宗簿寺) 등의 해당 품계의 관원이 으레 겸임하였다.
정조 때 규장각이 설치되면서부터는 규장각의 정3품 당하관에서 종4품까지의 관원도 으례 겸임하였다. 고종 즉위 초에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이 편수관을 겸임하는 예는 폐지되었다. 편수관이라는 명칭은 조선왕조 이전인 고려 공민왕 때 춘추관이 사관(史館)으로 복구되었던 7년간 잠시 사용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