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왕세자(또는 왕세손)이 대리청정을 행할 때 3품 이하 관원을 임명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이다. 국왕이 발급하던 임명장인 교지(敎旨)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영지의 문서 형식은 ‘문무관 4품 이상 고신식(告身式)’에 따르고 왕세자인(王世子印) 또는 왕세손인(王世孫印)을 찍어서 발급하였다.
영지는 하령(下令), 휘지(徽旨)와 같이 왕세자가 내리는 명령의 의미도 있었지만 주로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 신하에게 발급하는 임명 문서를 뜻하였다. 국왕을 대신하여 국정 운영을 하는 왕세자에게는 3품 이하에 해당하는 관원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국왕이 발급하던 임명장[교지]과 구분하여 영지라고 칭하였다.
세종 대에 왕세자(후의 문종)가 처음으로 대리청정을 하였을 때에는 3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던 임명장을 휘지라고 하였으나 숙종 대부터는 영지라고 하였다. 현전하는 영지의 예는 숙종 대 왕세자(후의 경종)가 발급한 것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1449년(세종 31) 12월 26일에 정식(鄭軾)에게 「휘지」라는 명칭으로 발급된 임명 문서가 현전한다. 현재까지 발굴된 영지 예 가운데 1719년(숙종 45) 2월에 송상유(宋相維)에게 발급된 것이 가장 이른 시기로 확인된다. 조선시대 왕세자의 대리청정은 그 시행 횟수와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현전하는 영지의 예는 매우 적은 편이다.
영지의 문서 형식은 국왕이 발급하는 교지, 즉 ‘4품 이하 고신식’에 준하여 “영지 모위모계모직자 연호(인) 연월일[令旨 某爲某階某職者 年號(印) 年月日]”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영지에 찍는 왕세자의 인장은 왕세자가 책봉 의식을 행할 때 책문(冊文) 등과 함께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왕세자로 책봉된 경우에는 왕세자인을 사용하였고, 왕세손으로 책봉된 경우에는 왕세손인을 사용하였다.
왕세자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여 생산된 문서 가운데 하나로, 왕세자와 국왕의 국정 운영 방식 및 문서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