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 신하가 업무를 보고하면서 올리던 문서이다. 국가의 큰 사안을 보고할 경우에 사용하였다. 작은 사안에 대해 보고할 때 아뢰는 신목(申目)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신본의 결재 절차는 모두 승정원에서 담당하였다. 왕세자의 재결을 의미하는 달자인(達字印)을 찍었다. 신하가 국왕에게 큰 일을 보고할 때 사용하던 계본(啓本)에 해당한다.
왕세자가 대리청정이나 분조(分朝) 등 국왕을 대신하여 국정 운영을 할 경우, 중앙이나 지방 관서 또는 관원이 왕세자에게 올리던 보고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대사(大事)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할 때 사용하였다.
신본에 대한 규정은 1443년(세종 25)에 왕세자(후의 문종)가 대리청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관련 제도가 마련되었다. 즉, “계본(啓本)은 신본(申本)으로, 계목(啓目)은 신목(申目)으로” 개칭하여 왕세자에게 신달(申達)하는 보고 문서를 신본과 신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전율통보(典律通補)』에 수록된 계본식(啓本式)에 따르면, 신본식은 경사 신본식(京司申本式)과 외방 신본식(外方申本式)으로 나뉜다. 경사 신본의 경우, 첫 줄에는 “단함신성명등(單銜臣姓名等)”이라 하여 신본을 올리는 관원의 관직과 이름을 기재한다. 여기서 ‘등(等)’자는 두 관사에서 2인 이상이 합달(合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다. 이어서 “삼가 아룁니다. 아무 일로 운운합니다.[근달위모사운운(謹達爲某事云云)]”라는 형식으로 아뢰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근구신문 복후휘지 근달(謹具申聞 伏候徽旨 謹達)”이라는 내용으로 결사를 기재하였다. 다음 줄에는 작성 및 발급 일자[연호인기년모월모일(年號印幾年某月某日)]를 쓰고, ‘단함신성서명(單銜臣姓署名)’과 ‘단함성서명(單銜姓署名)’이라 하여 신본을 올리는 관서의 당상 1인과 낭청 1인을 함께 적었다. 연호 부분에는 발급처의 관인을 찍었다. 외방 신본의 경우도 이와 같으나 외방 관원은 단독으로 보고 문서를 올리기 때문에 ‘등’자를 쓰지 않고 본문에 이두(吏讀)가 섞여 있으며 결사 투식은 ‘근구신문(謹具申聞)’이라고 기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본에 대한 보고 및 결재에 관한 업무는 승정원에서 담당하였고, 달자인을 찍은 후에 담당 승지가 신본을 올린 해당 관서 또는 관원에게 왕세자의 결재 내용을 전달하였다.
신본의 원본 형태는 아직까지 확인된 예가 없다. 다만, 『승정원일기』를 통해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 신하가 아뢴 신본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경사 신본에 비해 외방 신본 예가 다수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감사(監司)가 보고한 외방 신본의 예가 가장 많다.
왕세자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여 생산된 문서 가운데 하나로, 왕세자와 국왕의 국정 운영 방식 및 문서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