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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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 대한민국
국새 / 대한민국
조선시대사
유물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던 인장(印章).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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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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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국새는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던 인장이다. 국인(國印)·새보(璽寶)·어보(御寶)·대보(大寶)라고도 부른다. 진시황제 때 화씨벽(和氏璧)에 천자의 인장을 새긴 뒤부터 권위의 상징으로 삼았다. 외교문서에 사용되는 국인과 국내용 어보로 대별된다. 교서와 교지 등에 찍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유서(諭書)에 찍는 ‘유서지보’, 일본 관계에 찍는 ‘소신지보(昭信之寶)’ 등이 있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와 ‘대조선대군주지보(大朝鮮大君主之寶)’를 사용하였다.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대한국새(大韓國璽)’·‘황제지새(皇帝之璽) 등을 제작하였다.

목차
정의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던 인장(印章).
내용

고대 중국의 왕들은 금으로 만든 인장을 사용하였다. 진시황제 때 화씨벽(和氏璧)을 얻어 천자의 인장을 새긴 뒤부터 역대 황제들이 옥새(玉璽)를 권위와 국권의 상징으로 삼아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 조선 시대에는 국인(國印) · 새보(璽寶) · 어보(御寶) · 대보(大寶)라 하여 왕의 인장이 국새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대 · 교린의 외교 문서 및 왕명으로 행해지는 국내 문서에 사용되었다. 왕위 계승 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되었다. 또, 왕의 각종 행차 시에는 그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되기도 하였다.

국새는 시대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외교문서(특히 대중국 관계)에 사용되는 국인(國印, 대보로 통칭)과 국내용 어보로 대별된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전까지의 국인은 대부분 중국 역대 왕조의 황제들에 의해 사여(賜與)되어 들어왔고, 기타의 어보들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부여에서는 일찍부터 ‘예왕지인(濊王之印)’이라는 국인을 사용하였다. 삼국시대에는 분명한 기록이 없으나, 중국과의 외교 문서에 역시 국인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1172년(명종 2) 금나라에서 금인을 보낸 것을 비롯, 요 · 원 · 명나라 등에서도 여러 차례 고려왕의 인장을 만들어 보내왔다. 1370년(공민왕 19) 명나라의 태조가 공민왕에게 보낸 금인에는 ‘고려국왕지인’이란 인문(印文)이 있었다.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의 국새를 명나라에 반납하고, 새 국새를 내려주도록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태조 당대에는 실현되지 않다가, 1403년(태종 3)에 명나라의 성조(成祖)에 의해 비로소 ‘조선국왕지인’의 금인이 수여되었다. 이를 대보 혹은 어보라 하여 1636년(인조 14)까지 대중국 외교 문서에만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어보들이 제작, 사용되었다. 교서 · 교지 등에 찍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유서(諭書)에 찍는 ‘유서지보’(E0080129), 과거 관계의 문서에 찍는 ‘과거지보’, 교린 문서, 특히 대일본 관계에 찍는 ‘소신지보(昭信之寶)’ 등이 있었다. 소신지보는 조선 후기에 ‘이덕보(以德寶)’로 고쳤다. 1636년의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만들어준 국인을 공식 대보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숙종 때 명나라에서 준 옛 국인의 도장 자취를 찾아 별도의 것을 모조해 비장해두고 왕위 계승의 의식 때만 사용하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이외에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의 어보들이 사용되었다. 서적을 반포, 하사할 때 쓰는 ‘선사지기(宣賜之記)’ · ‘선황단보(宣貺端輔)’ · ‘동문지보(同文之寶)’, 왕이 지은 글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의 교지에 쓰는 ‘준철지보(濬哲之寶)’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쓰는 ‘준명지보(濬明之寶)’가 있으며, 기타로 ‘흠문지보(欽文之寶)’ · ‘명덕지보(明德之寶)’ · ‘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인장들은 모두 도승지의 책임하에 상서원(尙瑞院)에서 제작 · 보관 · 관리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후에는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종식함으로써 이전의 대보를 폐지하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와 ‘대조선대군주지보(大朝鮮大君主之寶)’를 제작해 사용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대한국새(大韓國璽)’ · ‘황제지새’ · ‘황제지보’ · ‘칙명지보(勅命之寶)’ · ‘제고지보(制誥之寶)’ · ‘시명지보(施命之寶)’ · ‘대원수보(大元帥寶)’ · ‘원수지보(元帥之寶)’ 등의 국새를 제작, 사용하였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듬해인 1949년 5월 새로운 국새가 마련되었다. 그 규정은 사방 두치(약 6㎝)의 정방형 도장 형태에 한자 전서(篆書)로 ‘대한민국지새(大韓民國之璽)’라 새기고, 내각 사무처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1962년에는 국새 규정을 고쳐, 사방 7㎝의 정방형 도장 형태에 한글 전서체로 ‘대한민국’ 넉자를 가로로 새겼고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모양의 손잡이를 달았으며, 이를 총무처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이것이 1998년 말까지 사용되다가 1999년 1월 26일 국민의 정부는 글자를 훈민정음체로 바꾸고 성군(聖君)을 상징하는 봉황을 얹은 새 국새를 만들었는데, 이는 기존 국새가 국가 표상으로서의 상징성을 살리지 못했고, 일부 글자가 마모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4대 국새를 제작하였으나, 제작자의 비리 등으로 인하여 2011년 10월 4일 5대 국새를 다시 제작하였다. 이 국새는 금합금으로, 내부를 비우고 손잡이인 인뉴와 아래 부분 인문을 분리하지 않는 ‘중공일체형’으로 한 번에 주조하였으며, 강도를 높이고 균열을 막기 위해 희귀 금속인 이리듐을 넣었다.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4㎝로 지금 사용 중인 3대 국새보다 가로와 세로가 0.3㎝씩 커지고, 높이가 0.4㎝ 높아졌으며, 전체 무게는 3.38㎏으로 3대 국새의 2.15㎏보다 1.23㎏ 무거워졌다. 이것이 현행 대한민국 국새이다.

참고문헌

『고려사』
『태조실록』
『태종실록』
『국조오례의』
『증보문헌비고』
『대한민국법령집』(법제처)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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