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유서지보는 밀부와 함께, 왕실에서 발급한 유서(諭書)에 찍는 어보(御寶)이다. ‘밀부’는 한 지방의 군사권을 위임 받은 관찰사 등이 왕명 없이 자의적으로 군사를 발동하거나, 역모에 의한 군사를 일으키는[動兵]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조선시대에는 ‘밀부 제도(密符制度)’를 운영하였다. 유서(諭書)는 임금이 군사권을 가지는 ‘관찰사, 절도사, 유수’ 등이 부임할 때 내리는 명령서이다.
정의
조선시대, 세종(1397~1450) 때부터 고종(1852~1919)에 걸쳐 사용된 어보 가운데 하나.
내용
훈유 유서는 왕이 관원 및 일반 백성을 훈유하거나 효유(曉諭)할 경우에 발급하였다.
‘관원을 부르는 유서’는, 왕이 지방에 있는 관원을 부르는 경우에 발급하는 유서이다. 왕이 유서로 관원을 부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긴급한 일로 지방에 있는 관원을 부르는 경우이다. 둘째, 영의정(領議政) · 좌의정(左議政) · 우의정(右議政)으로 임명된 관원이 지방에 있을 때 왕이 유서를 내려 해당 관원을 올라오게 하는 경우이다. 셋째, 사직 상소를 올린 관원에게 국왕이 사직을 만류하고 해당 관원을 부르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은 유서에는 반드시 왕의 명령 사항을 증명하는 어보인 ‘유서지보’가 안보(安寶)되어 있다.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 『고려사(高麗史)』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은대편고(銀臺便攷)』
단행본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지식산업사, 2003)
논문
- 임민혁, 「朝鮮時代 敎書의 作成 및 性格」(『민족문화』 10, 한성대학교부설민족문화연구소, 1999)
인터넷 자료
- 유서지보(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유서지보(諭書之寶))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국새 유서지보(國璽 諭書之寶)(https://www.heritage.go.kr/main/?v=169536686494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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