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왕명을 받아 외방에 나간 신하가 왕에게 보고를 위해 올린 문서.
내용
외관이 왕에게 보고하는 문서는 장계와 함께 계본(啓本)이 대표적이다. 계본은 주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업무에 사용하였고, 장계는 그에 비해 비정기적인 업무 및 시급한 사안에 사용하였다. 장계의 보고 사안은 농정(農政)과 진휼(賑恤)에 관한 것이 많고, 외관의 특성에 따라 군무(軍務), 진상(進上), 사행(使行) 등의 일로 장계를 올렸다.
장계의 문서식은 『전율통보(典律通補)』에 수록되어 있는데, 승정원(承政院)을 통한 간접 보고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 특징이다. 장계의 외면에는 승정원에서 열어보라는 의미로 ‘승정원개탁(承政院開坼)’이라고 썼으며, 본문 마지막에는 승정원에서 잘 아뢰어 달라는 의미로 ‘전차선계향교시사(詮次善啓向敎是事)’라는 종결어를 썼다. 또한 장계는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문서에 관인을 답인(踏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보고된 장계는 왕의 재가를 받아 계자인(啟字印)을 답인하고 여백에 처결을 기재하였으며 이후 관련 아문에 전달하여 시행하였다.
현황
참고문헌
원전
- 『전율통보(典律通補)』
단행본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증보판)』(지식산업사, 1989)
논문
- 김병구, 「조선시대 입계문서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학위 논문, 2023)
- 노인환, 「제주목사의 문서 행정 연구」(『장서각』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이선희, 「18세기 경기도관찰사의 업무 실태와 특징: 기영장계등록을 중심으로」(『장서각』 2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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