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기 ()

출판
개념
조선시대, 임금이 신하에게 책을 하사할 때의 경위를 기록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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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내사기(內賜記)는 임금이 특정 신하 또는 기관에 책을 내려 줄[內賜, 頒賜] 때의 경위를 기록한 문건이다. 즉 임금이 ‘언제, 누구에게, 무슨 책 몇 건을 내려 주며, 이에 대한 감사는 표하지 말 것[命除謝恩]’ 등을 표시한 기록을 일컫는다. 이러한 내사기로 재위 임금 당시 어떤 서적을 누구(개인 · 관청)에게 하사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내사기는 그 당시 출판문화의 추세와 시대 정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키워드
정의
조선시대, 임금이 신하에게 책을 하사할 때의 경위를 기록한 문건.
내용

내사기(內賜記)는 임금의 명[命, 命令]에 의하여 특정 신하 또는 관청[官廳, 官署]에 책을 하사할 때 승정원(承政院) 같은 곳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일반적으로 앞표지[表紙]의 이면(裏面) 면지(面紙)에 ‘붓으로 그 내용을 기록[墨書]’한 것이다. 임금이 특정 신하에게 하사한 책을 ‘내사본(內賜本)’ 또는 ‘반사본(頒賜本)’이라고 한다. 이때의 ‘내(內)’는 ‘궁궐 및 임금’을 지칭하는 의미이다. 즉 ‘임금님께서 내려주시는 책’이라는 의미이다.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책에는 내사기를 묵서(墨書)로 써서 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사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내사년월(內賜年月): 책을 반사한 연월(年月)을 기록한다. ‘일(日)’자는 적혀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날짜는 기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②수취인(受取人) 직함 · 성명: 책을 반사 받는 사람[被頒賜者, 受取者]의 직함 및 성명이 구체적으로 적시(摘示)된다.

③내사 서명(書名) · 건수(件數): 내사하는 책의 서명 및 건수가 적혀 있다,

④명제사은(命除謝恩): ‘책을 내려 준 임금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말 것’을 나타낸다.

⑤내사 실무자(內賜實務者): 이 사항은 ‘㉠내사 실무자의 직함, ㉡실무 담당자의 성씨, ㉢담당자의 수결(手決: sign)’이라는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내사기는 이상의 다섯 사항으로 기록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이러한 내사기의 기록을 ‘선사지기(宣賜之記)’라고도 한다.

임금이 관청에 하사하는 책일 경우, ‘①책을 반사한 연월[頒賜年月], ②책을 반사 받는 관서명[官署名, 受取處], ③책의 서명 및 건수’가 기록되고, 이때는 ‘명제사은’ 사항은 생략된다. ④’내사 실무자(實務者)의 직함과 성씨 및 수결’의 4개 사항이 기록된다.

내사기의 특징은 ‘내사년월’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사본이 활자본[金屬活字本]일 경우, 내사기는 해당 도서의 간인(刊印) 연도를 실제에 거의 가깝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대부분의 반사본의 경우, 그 활자본이 인출(印出)된 당해 연도에 반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반사본은 임금의 하사품이므로 책의 지질(紙質) · 장정(裝幀) · 인쇄의 상태가 양호하고, 또 본문의 교정(校訂)이 철저하여 오자(誤字)와 낙자(落字)가 없는, 우아하고 정교한 관판본(官版本)임을 들 수 있다. 특히 관주활자(官鑄活字)로 찍은 반사본은 동양의 삼국 중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독특성과 우수성이 부각된다. 그 밖에, 내사본은 임금이 해당 가문의 특정 조상에게 내려 준 하사품인 까닭에 그 후손들이 가문의 최대 명예로 여겨 오늘에까지 고이 간직해 왔으므로, 귀중한 전적문화유산(典籍文化遺産)을 온전하게 보존한다는 시각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내사본을 하사할 때, 내사기의 기록과 함께 내사본을 내려 주는 해당 기관의 직인(職印: 內賜印(내사인))’을 본문의 첫 장 우측 상단(右側上段: 卷頭題에 겹쳐서)에 찍어서 증빙하기도 한다. 실제로 권두제명(卷頭題名) 위에 겹쳐서 ‘선사지기’, ‘규장지보(奎章之寶)’, ‘동문지보(同文之寶)’, ‘흠문지보(欽文之寶)’ 등등의 보인[寶印, 內賜印]이 찍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사인은 ‘반사인(頒賜印)’이라고도 한다.

사례

내사기의 실제 사례로, 정조(正祖) 임금이 어명을 내려 어정규장정운(御定奎章全韻)을 간행한 바 있는데, 이 책의 내사기로,

“同治元年(1862) 閏八月日 京卜/ 對策三下幼學趙鉉冀/ 內賜奎章全韻一件/ 命除謝/ 恩/ 待敎臣趙 [手決]”[세로 行으로 記載되어 있음. ‘頒賜年月’의 첫 번째 글자는 한두 칸 내려서 씀. ‘命除謝恩’의 ‘命’字는 반사 연월의 첫 글자보다 한두 칸 올려서 씀. ‘恩’字는 독립된 새로운 行에, 그 첫 번째 글자로 올려 씀.]이라 기록하고 있다.

①‘同治元年(1862) 閏八月日’은 ‘반사 연월’에 해당한다. 즉 ‘1862년 윤8월에 이 책을 반사한다’라는 것이다.

②‘對策三下 幼學 趙鉉冀’은 ‘책을 받는 사람[被頒賜者]의 직함 및 성명’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대책 삼하(對策三下)’는 과거(科擧) 시험의 소과[小科, 初試: 生員 · 進士科] 시험에서 12등급 중 아홉째 급, 즉 ‘셋째 등(等)의 셋째 급’ 자격을 획득하였다는 말이다. ‘유학(幼學)’은 초시(初試)에 합격하였지만, 대과(大科)의 과거 시험에 임하지 못하여, 아직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유생(儒生)을 일컫는 말이다. ‘조현기(趙鉉冀)’는 책을 하사 받은 사람의 성명이다.

③‘內賜 奎章全韻 一件’은 내사하는 책의 서명이 ‘규장전운(奎章全韻)’이며, 그 ‘일건[一件, 한 벌]’을 반사한다는 의미이다.

④‘命除謝恩’은 ‘임금이 베풀어 준 은총[恩]에 대한 인사[謝]는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은(恩)’은 ‘임금의 은총’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제사은’에서 ‘은’자만 그 다음 행에 독립시켜서 쓰는 방법, 즉 ‘독립된 행의 맨 위의 첫 글자 한 글자만 쓴다’라는 점이 내사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⑤‘待敎 臣 趙 [手決]’에서 ‘대교(待敎)’는 규장각(奎章閣) 실무자의 직급(從七品~正五品)을 말하며, ‘신(臣) 조(趙) [+] 手決(sign)’는 실무자의 성씨를 기록한 다음에 바로 수결함으로써, 반사 대리자의 성씨와 사인(sign)을 직접 남긴다는 특징을 보인다.

위의 ‘1862년 내사기 어정규장전운’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상주(尙州) 출신의 가규(可畦) 조익(趙翊, 15561613)(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의 친동생) 선생의 문중(門中) 종가(宗家)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서이다.

위와 같이 왕으로부터 책을 하사 받은 장본인(張本人)은 물론이고 그 가문 자체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해당 가문의 귀중서(歸重書) 중의 귀중서 전적(典籍)으로 엄중하게 보존되었다. 한편, 내사본을 하사 받은 해당 가문의 후예[後裔, 後孫]들은, 자랑스러운 조상(祖上)의 ‘성명’ 부분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이름자 위의 부분에 별도의 종이를 오려 덧붙여 피휘(避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 내사기에 간혹 수취자(受取者)의 성명 부분이 잘려 있거나 먹[墨]으로 덧칠한 경우도 볼 수 있다. 흔히 그 수취자가 역모(逆謀), 대역죄(大逆罪), 기타 범죄 등을 지질렀을 때 가문의 수치라 하여, 영예롭게 하사 받았던 서적에서, 해당 수취자의 생전이나 사후에 그 이름자를 도려내기도 하였고, 훗날 후손들이 가문의 유물을 처분할 때,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바깥으로 나돌게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미리 그 이름을 지우고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전적(典籍)은 그 수취자의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료(史料)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내사기 사진 삽입 필요/

역사

고려시대의 기록에 ‘반사’에 관한 사항은 “1045년(靖宗 11) 4월에, 비서성(秘書省)에서 예기정의(禮記正義) 70부, 모시정의(毛詩正義) 40부를 간행하여, 어서각(御書閣)에 1부만 소장하고 나머지는 문신들에게 반사하였다.”라고 하였으며, 또 “1096년(肅宗 1) 7월에, 임금이 문덕전(文德殿)에 나아가 역대(歷代)에 소장한 책을 열람한 후, 부질(部帙)이 완전한 책은 문덕전 · 장령전(長齡殿)의 어서방(御書房) · 비서각(祕書閣)에 나누어 소장하게 하고 나머지는 재신(宰臣) · 관원(官員) · 문신(文臣)들에게 차등 있게 반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서 내사기는 조선 ‘세종 22년(1440) 8월 을묘일(乙卯日, 10일)에 내린 전교(傳敎)’가 제도화되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 주자소(鑄字所)에서 찍은 책을 반사 받았을 때, 모든 수취자는 조정으로부터 하사 받은 2개월 이내에 제본[製本, 粧冊]하여 승정원에 제출하고, ‘선사지기’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승정원에서는 반사한 서적에 ‘선사지기’를 날인(捺印)하여 주는 이유는, 그 책의 제본이 잘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사지기’라는 새보(璽寶)만을 찍어 준다고 하여 제본 상태를 완전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 서적이 어느 때, 누구에게 반사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보다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내사기’의 기록 형식이 차츰 완비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내사기는 시대에 따라 그 서식에 다소 변형이 있음을 볼 수 있으나, 내용 자체에는 변화가 없이 조선 후기까지 전승되었다.

의의 및 평가

내사기는 세종대 이후 국가에서 필요한 서적을 간행하였을 때, 이 서적이 요구된다고 예상되는 특정 신하 또는 관청을 미리 지정하고, 임금이 그들에게 해당 서적을 하사한다는 내용을 책의 앞표지 뒷면에 묵서로 남긴 기록을 말한다.

내사기는 임금의 재위(在位) 당시 언제 무슨 서적을 누구(개인 · 관청)에게 지정하여 어느 정도 하사하였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출판문화의 추세와 시대 정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

『규장각지(奎章閣志)』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정조실록(正祖實錄)』

단행본

심우준, 『內賜本版式‧古文書套式 硏究』(일지사, 1990)
천혜봉, 『한국서지학』(민음사, 2006)

논문

백린, 「內賜記와 宣賜之記」(『國會圖書館報』, 국회도서관, 1969)
송일기·이재준, 「조선시대 내사본의 내사기 기술 형식고」(『書誌學硏究』 44, 한국서지학회, 2009)
안병희, 「內賜本의 한 연구」(『藏書閣』 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윤병태, 「內賜記와 內賜印記」(『도서관학 연구지』 8, 숭의여전, 1983)
집필자
김성수(청주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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