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내사기(內賜記)는 임금이 특정 신하 또는 기관에 책을 내려 줄[內賜, 頒賜] 때의 경위를 기록한 문건이다. 즉 임금이 ‘언제, 누구에게, 무슨 책 몇 건을 내려 주며, 이에 대한 감사는 표하지 말 것[命除謝恩]’ 등을 표시한 기록을 일컫는다. 이러한 내사기로 재위 임금 당시 어떤 서적을 누구(개인 · 관청)에게 하사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내사기는 그 당시 출판문화의 추세와 시대 정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정의
조선시대, 임금이 신하에게 책을 하사할 때의 경위를 기록한 문건.
내용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책에는 내사기를 묵서(墨書)로 써서 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사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내사년월(內賜年月): 책을 반사한 연월(年月)을 기록한다. ‘일(日)’자는 적혀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날짜는 기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②수취인(受取人) 직함 · 성명: 책을 반사 받는 사람[被頒賜者, 受取者]의 직함 및 성명이 구체적으로 적시(摘示)된다.
③내사 서명(書名) · 건수(件數): 내사하는 책의 서명 및 건수가 적혀 있다,
④명제사은(命除謝恩): ‘책을 내려 준 임금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말 것’을 나타낸다.
⑤내사 실무자(內賜實務者): 이 사항은 ‘㉠내사 실무자의 직함, ㉡실무 담당자의 성씨, ㉢담당자의 수결(手決: sign)’이라는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내사기는 이상의 다섯 사항으로 기록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이러한 내사기의 기록을 ‘선사지기(宣賜之記)’라고도 한다.
임금이 관청에 하사하는 책일 경우, ‘①책을 반사한 연월[頒賜年月], ②책을 반사 받는 관서명[官署名, 受取處], ③책의 서명 및 건수’가 기록되고, 이때는 ‘명제사은’ 사항은 생략된다. ④’내사 실무자(實務者)의 직함과 성씨 및 수결’의 4개 사항이 기록된다.
내사기의 특징은 ‘내사년월’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사본이 활자본[金屬活字本]일 경우, 내사기는 해당 도서의 간인(刊印) 연도를 실제에 거의 가깝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대부분의 반사본의 경우, 그 활자본이 인출(印出)된 당해 연도에 반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반사본은 임금의 하사품이므로 책의 지질(紙質) · 장정(裝幀) · 인쇄의 상태가 양호하고, 또 본문의 교정(校訂)이 철저하여 오자(誤字)와 낙자(落字)가 없는, 우아하고 정교한 관판본(官版本)임을 들 수 있다. 특히 관주활자(官鑄活字)로 찍은 반사본은 동양의 삼국 중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독특성과 우수성이 부각된다. 그 밖에, 내사본은 임금이 해당 가문의 특정 조상에게 내려 준 하사품인 까닭에 그 후손들이 가문의 최대 명예로 여겨 오늘에까지 고이 간직해 왔으므로, 귀중한 전적문화유산(典籍文化遺産)을 온전하게 보존한다는 시각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내사본을 하사할 때, 내사기의 기록과 함께 내사본을 내려 주는 해당 기관의 직인(職印: 內賜印(내사인))’을 본문의 첫 장 우측 상단(右側上段: 卷頭題에 겹쳐서)에 찍어서 증빙하기도 한다. 실제로 권두제명(卷頭題名) 위에 겹쳐서 ‘선사지기’, ‘규장지보(奎章之寶)’, ‘동문지보(同文之寶)’, ‘흠문지보(欽文之寶)’ 등등의 보인[寶印, 內賜印]이 찍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사인은 ‘반사인(頒賜印)’이라고도 한다.
사례
“同治元年(1862) 閏八月日 京卜/ 對策三下幼學趙鉉冀/ 內賜奎章全韻一件/ 命除謝/ 恩/ 待敎臣趙 [手決]”[세로 行으로 記載되어 있음. ‘頒賜年月’의 첫 번째 글자는 한두 칸 내려서 씀. ‘命除謝恩’의 ‘命’字는 반사 연월의 첫 글자보다 한두 칸 올려서 씀. ‘恩’字는 독립된 새로운 行에, 그 첫 번째 글자로 올려 씀.]이라 기록하고 있다.
①‘同治元年(1862) 閏八月日’은 ‘반사 연월’에 해당한다. 즉 ‘1862년 윤8월에 이 책을 반사한다’라는 것이다.
②‘對策三下 幼學 趙鉉冀’은 ‘책을 받는 사람[被頒賜者]의 직함 및 성명’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대책 삼하(對策三下)’는 과거(科擧) 시험의 소과[小科, 初試: 生員 · 進士科] 시험에서 12등급 중 아홉째 급, 즉 ‘셋째 등(等)의 셋째 급’ 자격을 획득하였다는 말이다. ‘유학(幼學)’은 초시(初試)에 합격하였지만, 대과(大科)의 과거 시험에 임하지 못하여, 아직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유생(儒生)을 일컫는 말이다. ‘조현기(趙鉉冀)’는 책을 하사 받은 사람의 성명이다.
③‘內賜 奎章全韻 一件’은 내사하는 책의 서명이 ‘규장전운(奎章全韻)’이며, 그 ‘일건[一件, 한 벌]’을 반사한다는 의미이다.
④‘命除謝恩’은 ‘임금이 베풀어 준 은총[恩]에 대한 인사[謝]는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은(恩)’은 ‘임금의 은총’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제사은’에서 ‘은’자만 그 다음 행에 독립시켜서 쓰는 방법, 즉 ‘독립된 행의 맨 위의 첫 글자 한 글자만 쓴다’라는 점이 내사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⑤‘待敎 臣 趙 [手決]’에서 ‘대교(待敎)’는 규장각(奎章閣) 실무자의 직급(從七品~正五品)을 말하며, ‘신(臣) 조(趙) [+] 手決(sign)’는 실무자의 성씨를 기록한 다음에 바로 수결함으로써, 반사 대리자의 성씨와 사인(sign)을 직접 남긴다는 특징을 보인다.
위의 ‘1862년 내사기 어정규장전운’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상주(尙州) 출신의 가규(可畦) 조익(趙翊, 1556~1613)(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의 친동생) 선생의 문중(門中) 종가(宗家)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서이다.
위와 같이 왕으로부터 책을 하사 받은 장본인(張本人)은 물론이고 그 가문 자체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해당 가문의 귀중서(歸重書) 중의 귀중서 전적(典籍)으로 엄중하게 보존되었다. 한편, 내사본을 하사 받은 해당 가문의 후예[後裔, 後孫]들은, 자랑스러운 조상(祖上)의 ‘성명’ 부분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이름자 위의 부분에 별도의 종이를 오려 덧붙여 피휘(避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 내사기에 간혹 수취자(受取者)의 성명 부분이 잘려 있거나 먹[墨]으로 덧칠한 경우도 볼 수 있다. 흔히 그 수취자가 역모(逆謀), 대역죄(大逆罪), 기타 범죄 등을 지질렀을 때 가문의 수치라 하여, 영예롭게 하사 받았던 서적에서, 해당 수취자의 생전이나 사후에 그 이름자를 도려내기도 하였고, 훗날 후손들이 가문의 유물을 처분할 때,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바깥으로 나돌게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미리 그 이름을 지우고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전적(典籍)은 그 수취자의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료(史料)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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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조선시대의 기록에서 내사기는 조선 ‘세종 22년(1440) 8월 을묘일(乙卯日, 10일)에 내린 전교(傳敎)’가 제도화되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자소(鑄字所)에서 찍은 책을 반사 받았을 때, 모든 수취자는 조정으로부터 하사 받은 2개월 이내에 제본[製本, 粧冊]하여 승정원에 제출하고, ‘선사지기’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승정원에서는 반사한 서적에 ‘선사지기’를 날인(捺印)하여 주는 이유는, 그 책의 제본이 잘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사지기’라는 새보(璽寶)만을 찍어 준다고 하여 제본 상태를 완전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 서적이 어느 때, 누구에게 반사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보다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내사기’의 기록 형식이 차츰 완비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내사기는 시대에 따라 그 서식에 다소 변형이 있음을 볼 수 있으나, 내용 자체에는 변화가 없이 조선 후기까지 전승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규장각지(奎章閣志)』
-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 『정조실록(正祖實錄)』
단행본
- 심우준, 『內賜本版式‧古文書套式 硏究』(일지사, 1990)
- 천혜봉, 『한국서지학』(민음사, 2006)
논문
- 백린, 「內賜記와 宣賜之記」(『國會圖書館報』, 국회도서관, 1969)
- 송일기·이재준, 「조선시대 내사본의 내사기 기술 형식고」(『書誌學硏究』 44, 한국서지학회, 2009)
- 안병희, 「內賜本의 한 연구」(『藏書閣』 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 윤병태, 「內賜記와 內賜印記」(『도서관학 연구지』 8, 숭의여전, 198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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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일정한 목적, 내용, 체재에 맞추어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 놓은 것.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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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국왕, 조상, 성인이 쓰는 이름, 국호, 연호와 같은 글자를 사용하지 않음. 또는 그러한 관습. 존중받아야 할 대상의 이름을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글자뿐만 아니라 음이 비슷한 글자를 모두 피하거나 획의 일부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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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옥새와 옥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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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임금이 신하에게,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건을 주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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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물체의 뒤쪽 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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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임금이 녹봉이나 물건을 내려 나누어 주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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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지적되어 보이게 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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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임금이 신하에게 물건을 내리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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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일이나 사건 따위의 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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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
: 두루 많이 지키는 보통의 예법.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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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8
: 활판으로 인쇄한 책. 사본(寫本)이나 목판본과 구별할 때에 쓰는 말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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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9
: 관아에서 간행한 책 가운데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한 책.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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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
: 판을 새기어 간행물을 인쇄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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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1
: 책판(冊板)에 박혀 나오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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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2
: 임금이나 윗사람이 준 물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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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3
: 종이의 품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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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
: 책의 겉장이나 면지(面紙), 도안, 색채, 싸개 따위의 겉모양을 꾸밈. 또는 그런 꾸밈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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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
: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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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6
: 잘못 쓴 글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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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7
: 글을 쓰는 과정이나 인쇄 과정에서 빠진 글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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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8
: 직무상 쓰는 도장.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의 직위 명칭에 ‘인(印)’ 자를 붙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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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0
: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초시와 복시가 있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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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2
: 과거의 첫 시험. 또는 그 시험에 급제한 사람. 서울과 지방에서 식년(式年)의 전해 가을에 보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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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3
: 과거(科擧)의 문과와 무과를 소과(小科)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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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4
: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선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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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9
: 반역을 꾀함. 또는 그런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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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
: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저지른 죄. 왕권을 범하거나 임금이나 부모를 죽이는 일 따위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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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2
: 종류별로 나누어 놓은 서적.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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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3
: 고려 시대에, 강서(講書), 서적의 편찬 및 교정, 불교 법회의 장소로 이용된 전각. 고려 인종 16년(1138)에 봉원전으로 개칭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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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
: 고려ㆍ조선 시대에, 궁중의 서적을 보관하던 곳.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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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
: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보는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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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6
: 문관(文官)인 신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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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7
: 항상 지켜야 할 가르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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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8
: 도장을 찍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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