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605년(선조 38) 선조가 신여량에게 내린 유서.
제작 및 발급 경위
형태와 내용
크기는 가로 157.0㎝, 세로 50.3㎝이다. 먼저 '유(諭)-직함-성명'의 형식에 따라 행전라우도수군절도사 신여량에게 내리는 유서임을 명시하였다. 기두어로 “경은 한 지방을 위임받았다[卿受委一方].”라고 하여 시작하며, 제17 밀부를 내린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결사는 “그러므로 유시한다[故諭].”라고 맺고 있다. 마지막에는 “만력삼십삼년십이월십구일(萬曆三十三年十二月十九日)”이라는 기년이 남아 있어 이 밀부유서가 1605년 12월 19일에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서지보(諭書之寶)를 날인하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선조실록』
- 「전라병사증병조판서신공[여량]전(全羅兵使贈兵曹判書申公[汝樑]傳)」(신득구, 『농산집』)
논문
- 노인환, 「조선시대 관찰사 교서와 유서의 문서 행정과 운용」(『고문서연구』 48, 한국고문서학회, 2016)
- 노인환, 「조선시대 유서의 양식과 분류」(『한국고문서정선』 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주석
-
주1
: 조선 시대에, 병란(兵亂)이 일어나면 즉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도록 내리던 병부(兵符). 유수(留守),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방어사(防禦使) 등에게 주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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