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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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정도첩 중 위리안치
형정도첩 중 위리안치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의 유형(流刑)으로 먼 곳에 보내 그 곳에만 머물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주거를 제한한 형벌. 주로 왕족 · 고관 · 현직자에게 적용되었다. 그 대상지는 일정하지 않고 죄의 경중에 따라 자원처(自願處) · 본향(本鄕) · 주군(州郡) · 사장(私莊) · 절도(絶島)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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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의 유형(流刑)으로 먼 곳에 보내 그 곳에만 머물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주거를 제한한 형벌. 주로 왕족 · 고관 · 현직자에게 적용되었다. 그 대상지는 일정하지 않고 죄의 경중에 따라 자원처(自願處) · 본향(本鄕) · 주군(州郡) · 사장(私莊) · 절도(絶島) 등으로 정했다.
내용

안치형에 처해진 죄수로서 죄가 더욱 무거운 자에게는 부가형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 · 천극안치(栫棘安置) · 가극안치(加棘安置) 등을 적용했다.

이 세 가지 부가형이 법률적 의미로 같은 것인지, 혹은 그 사이에 등급이 있었던 것인지는 판단할 사료가 없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는 위리보다는 천극, 천극보다는 가극이 더욱 무거운 형벌로 가중한 듯한 예가 보인다.

1806년(순조 6) 정월 우의정 김달순(金達淳)이 범상부도(犯上不道)의 죄로 파직당한 뒤, 그 해 4월 처형 당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월 19일 : 삭출죄인 김달순에게 중도부처형(中途付處刑)을 시행할 것을 상소. ② 정월 21일 : 삭출죄인 김달순을 홍주목(洪州牧)에 중도부처함. ③ 정월 21일 : 중도부처죄인 김달순에게 원찬지전(遠竄之典)을 시행할 것을 상주.

④ 정월 25일 : 의금부에서 남해현(南海縣)에 절도안치(絶島安置)를 상주. ⑤ 정월 25일 : 절도안치죄인 김달순에게 위리안치할 것을 상주. ⑥ 2월 14일 : 의금부에서 강진(康津)의 신지도(新智島)에 유배지를 옮기고 천극안치할 것을 상주.

⑦ 2월 18일 : 신지도천극죄인 김달순에게 가극지전(加棘之典)을 시행할 것을 상주. ⑧ 2월 21일 : 교서를 내려 김달순에게 가극지전을 이미 시행했다고 함. ⑨ 2월 22일 : 삼사 합계로 신지도가극죄인 김달순을 사형에 처할 것을 청함. ⑩ 4월 7일 : 의금부에서 가극죄인 김달순을 사사했다고 보고함.

앞의 과정에서 형명이 바뀔 때마다 형벌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어 논리상 위리안치보다 천극안치, 천극안치보다는 가극안치가 더욱 무거운 형벌임을 알 수 있다. 죄인 김달순에게 형벌을 가중하는 과정에서 영중추부사 이시수(李時秀)의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리안치는 절도에 보내 주1에 안치하고, 사방에 가시 울타리를 쳐 주2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천극안치는 안치죄인이 기거하는 주3에 이중으로 가시 울타리를 쳐 햇빛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가극안치는 천극에 대한 가극으로, 더욱 견고하게 가시 울타리를 에워싼 것으로 해석된다. 위리안치는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로 에워싸도록 했는데, 탱자나무는 전라도에 많았으므로 위리안치를 선고받은 죄인은 대부분 전라도 연해의 섬으로 보냈다. →유형(流刑)

참고문헌

『정조실록(正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주석
주1

안치죄인을 감호하는 집.

주2

조선 시대에, 유배 온 죄인의 거처와 음식을 마련하고,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던 책임자. 우리말샘

주3

단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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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전봉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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