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삼복제(死囚三覆制) · 사죄삼복제(死罪三覆制)라고도 하며, 또는 삼복주(三覆奏) · 삼복계(三覆啓)라고 한다. 때로는 오복주(五覆奏) · 오복계(五覆啓)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대 이후로 시행된 삼심제(三審制)와는 근본취지가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같으나, 유래나 시행절차는 차이가 있다. 삼복제는 수(隋) · 당(唐)의 율령제도 가운데 휼형제도(恤刑制度)에서 유래된 것 같다. 따라서, 중국의 율령제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
이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보이고 있다. 1047년(문종 1) 8월 상서형부(尙書刑部)에서 인명이 중요하므로 사형수는 삼복한 뒤에 처결(處決)해야 한다는 주(奏)를 올린 사실이 있으며, 『고려사』 형법지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많다. 1389년(창왕 1) 4월에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입춘부터 입추까지는 사형을 정지하고 개경의 사형사건은 오복계, 지방는 삼복계 하라는 소(疏)를 올리고 있다.
조선시대도 이 제도와 정신은 그대로 이어졌다. 1392년(태조 즉위년) 윤12월 형조에서 삼복제 · 오복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행할 것을 상언(上言)하니 왕이 이를 재가했다는 내용이 『태조실록』에 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1397년(태조 6)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 형전에 용형상의 제도로 입법화되어 반시(頒示)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경국대전』에서도 『경제육전』의 정신을 이어받아 삼복제를 법문화함으로써 조선 휼형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발전되었다. 단지 외방의 사수(死囚)를 취급할 때의 절차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육전』에서는 처음 수령이 심리하고 도관찰사가 다시 심리한 뒤 그 결과를 도평의사사에 보내어 이곳에서 서류상으로 삼복하고 왕에게 알리던 것을, 『경국대전』에서는 삼심까지 관찰사가 담당하고 서류만 형조를 거쳐 계문했던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조선 후기 『속대전(續大典)』 편찬시에도 삼복제는 여전히 확립되어 있어서, 법전상으로는 조선 전기부터 말기까지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상으로는 삼복제가 조선 후기까지 존속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401년(태종 1) 2월 변남룡(卞南龍) 부자를 국문 후 처형한 사실에 대해 문하부에서 삼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간(諫)한 사실 등으로 보아 그 실행여부에는 의문이 많다. 더욱이, 조선 후기에는 결안정법(結案正法)이라고 하여 자백만 얻으면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따라서 삼복제는 비록 법제화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점차 상실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