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조선시대 사형에 관해서는 초심·재심·삼심으로 반복해 심리 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절차상의 제도.
개설
연원 및 변천
이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보이고 있다. 1047년(문종 1) 8월 상서형부(尙書刑部)에서 인명이 중요하므로 사형수는 삼복한 뒤에 처결(處決)해야 한다는 주(奏)를 올린 사실이 있으며, 『고려사』 형법지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많다. 1389년(창왕 1) 4월에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입춘부터 입추까지는 사형을 정지하고 개경의 사형사건은 오복계, 지방는 삼복계 하라는 소(疏)를 올리고 있다.
조선시대도 이 제도와 정신은 그대로 이어졌다. 1392년(태조 즉위년) 윤12월 형조에서 삼복제 · 오복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행할 것을 상언(上言)하니 왕이 이를 재가했다는 내용이 『태조실록』에 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1397년(태조 6)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 형전에 용형상의 제도로 입법화되어 반시(頒示)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경국대전』에서도 『경제육전』의 정신을 이어받아 삼복제를 법문화함으로써 조선 휼형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발전되었다. 단지 외방의 사수(死囚)를 취급할 때의 절차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육전』에서는 처음 수령이 심리하고 도관찰사가 다시 심리한 뒤 그 결과를 도평의사사에 보내어 이곳에서 서류상으로 삼복하고 왕에게 알리던 것을, 『경국대전』에서는 삼심까지 관찰사가 담당하고 서류만 형조를 거쳐 계문했던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조선 후기 『속대전(續大典)』 편찬시에도 삼복제는 여전히 확립되어 있어서, 법전상으로는 조선 전기부터 말기까지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제육전(經濟六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주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