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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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 / 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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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법규에 의하지 않거나 법규 이상의 것을 집행하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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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법규에 의하지 않거나 법규 이상의 것을 집행하던 형벌.
내용

죄인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공정히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법 이외의 형벌이나 법에 위반하는 형벌을 함부로 가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들, 특히 지방 수령들의 법의 남용은 조선 건국 초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다.

1439년(세종 21) 경외(京外)의 관리가 법을 남용하면 서울은 사헌부, 지방은 감사가 죄인의 친척에게 이를 진고(陳告)하게 하여 율에 따라 논죄하도록 하였다. 1461년(세조 7)에는 죄수를 치사시킨 수령은 사전(赦前)이라도 논죄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경국대전≫의 남형조에도 관리로서 법을 남용한 자는 장(杖) 100대, 도(徒) 3년에 처하고, 치사시킨 자는 영구히 기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사족(士族)들의 법의 남용은 그치지 않고 조선 사회의 전통적·구조적 악습으로 남아 있었다.

조선 후기에 영조는 법의 남용을 금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를 ≪속대전≫에 법제화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아문에서 사람을 구류하는 폐단을 일체 금한다. 대단한 공사(公事)가 아니면 형조·한성부에서도 구류하지 않는다.

② 압슬형(壓膝刑 : 죄인을 신문할 때 죄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곳에 묶어 놓고 무릎 위를 널빤지 같은 압슬기로 누르거나 무거운 돌을 올려 놓는 형벌)·낙형(烙刑 : 단근질)·자자형(刺字刑 :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흠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는 형벌)을 금한다.

③ 가족 모두를 변방에 강제 이주시키는 연좌형을 금지하며 형신(刑訊)은 하루에 한 번, 의금부의 추국도 하루에 두 번을 넘지 못한다.

④ 결안(結案 : 죄수가 서명한 신문종결서)을 무시하고 왕에게 청해 사형시키는 것, 이미 죽은 죄수에게 반역죄를 추시하는 것, 군법 위반이 아닌데 효시(梟示)하는 것을 금한다.

⑤ 주장(朱杖 : 붉은 칠을 한 몽둥이)으로 흉부를 마구 찌르는 것을 금한다. ⑥ 난장(亂杖 : 여러 사람이 형장으로 마구 때림.)을 금한다.

⑦ 외방에 파견된 정2품 이상과 의정부·사헌부의 관원이 아니면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조관(朝官)을 지낸 사람에 대해 관찰사와 절도사는 곤장형을 가할 수 없다. ⑤ 경외 관리의 법 남용으로 우연히 사망할 경우에도 모두 이 죄로 다스린다.

⑨ 포도청에서의 전도주뢰형(剪刀周牢刑 : 가새주리. 즉 두 다리를 동여매고 정강이 사이에 두 개의 붉은 몽둥이를 꿰어 그 한 끝을 좌우로 벌려가며 잡아 젖히는 형벌)을 금지한다.

⑩ 절도 아닌 자에게 족장(足杖)하는 것, 군관계 사건이 아닌 자에게 곤형을 쓰는 것, 수령으로 원장형(圓杖刑)을 가하는 것, 사가(私家)에서 형벌을 가하는 것 등은 모두 남형으로 간주해 다스린다. ⑪ 각 영문(營門)의 상관을 수행하는 비장(裨將)이 곤장을 가하면 엄중 처벌한다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후 정조는 1776년(정조 즉위년) 추시형(追施刑)을 금지하는 교서를 내리고 선왕들의 법 남용 금지 사례를 뽑아서 ≪대전통편≫에 법제화하였다. 1778년에는 ≪흠휼전칙 欽恤典則≫을 반포, 각종 형구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고 규격 외 형구의 사용을 엄금하였다.

그러나 “네 죄가 무엇인지는 네가 알렷다.” 하고 마구 잡아들여 오랫 동안 체수(滯囚)·체옥(滯獄)하는 습성은 조선 말기까지 남아 남형의 대종을 이루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
『세조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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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전봉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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