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목봉(木棒)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다리를 치도록 만든 형구.
내용
형구로서의 곤장은 곤(棍)과 장(杖)으로 나누어진다. 곤에는 일반곤과 특별곤이 있다. 일반곤은 중곤(重棍) · 대곤(大棍) · 중곤(中棍) · 소곤(小棍)의 네 가지가 있고, 특별곤으로 치도곤(治盜棍)이 있다.
각종 곤에는 곤명 · 길이 · 너비 · 두께의 치수를 새겼으며, 또한 모든 곤은 버드나무로 제조되고, 곤형구의 자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곤으로 형을 가하는 곤형은 중국에서는 없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영조 때 제정된『속대전』에서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고유의 형벌로 곤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장은 오형(五刑) 중의 하나인 장형의 형구로서 가시나무 가지로 만드는데, 옹이나 눈은 반드시 깎아버려야 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장의 대두경(大頭徑)은 3푼5리(三分五厘), 소두경은 2푼2리, 길이는 3척5치로 하여 소두쪽으로 볼기를 쳤다.
이 장은 그 형상과 사용방법이 정하여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족장(足杖) · 원장(圓杖) 등 규정 외의 형벌까지 가하게 되었다. 장형이 처음 실시된 시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적용되었다.
그 뒤 고려 · 조선 시대에도 법제화된 형벌로 시행되다가 1896년에 제정된 ‘형률명례(刑律名例)’와 1905년에 제정된『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는 장형을 폐지, 그 뒤 차차 없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흠휼전칙(欽恤典則)』
- 『조선구시(朝鮮舊時)の형정(刑政)』(中橋政吉, 치형협회,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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