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부처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유형(流刑)으로 지정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던 형벌.
이칭
이칭
부처
목차
정의
유형(流刑)으로 지정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던 형벌.
내용

‘부처’라고도 한다. 귀양·정배(定配)·안치(安置) 등과 같은 유형의 일종이다. 주로 관원에게 과해지는 형벌로서 가족과 함께 유주(留住)할 수 있으며, 기록상 부처되는 곳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기한이 명시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그 대상지를 중심으로 종류가 많아 본향(本鄕)·외방(外方 : 원방)·원도(遠島)·사장(私莊)·자원처(自願處) 등이 있는데, 1451년(문종 1)에 문종은 “부처가 자원에 따라 보내지면 죄가 아니다.”라고 한 바와 같이 자원처에 부처되는 것은 유주의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형벌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유형(流刑)

참고문헌

『문종실록(文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왕조(朝鮮王朝) 형사제도(刑事制度)의 연구(硏究)』(서일교, 한국법령편찬회, 1968)
집필자
전봉덕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