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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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流刑)으로 지정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던 형벌.
이칭
  • 이칭부처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전봉덕 (한국법사학회, 법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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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유형(流刑)으로 지정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던 형벌.

내용

‘부처’라고도 한다. 귀양·정배(定配)·안치(安置) 등과 같은 유형의 일종이다. 주로 관원에게 과해지는 형벌로서 가족과 함께 유주(留住)할 수 있으며, 기록상 부처되는 곳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기한이 명시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그 대상지를 중심으로 종류가 많아 본향(本鄕)·외방(外方 : 원방)·원도(遠島)·사장(私莊)·자원처(自願處) 등이 있는데, 1451년(문종 1)에 문종은 “부처가 자원에 따라 보내지면 죄가 아니다.”라고 한 바와 같이 자원처에 부처되는 것은 유주의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형벌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유형(流刑)

참고문헌

  • - 『문종실록(文宗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조선왕조(朝鮮王朝) 형사제도(刑事制度)의 연구(硏究)』(서일교, 한국법령편찬회,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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