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라고도 한다. 귀양·정배(定配)·안치(安置) 등과 같은 유형의 일종이다. 주로 관원에게 과해지는 형벌로서 가족과 함께 유주(留住)할 수 있으며, 기록상 부처되는 곳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기한이 명시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그 대상지를 중심으로 종류가 많아 본향(本鄕)·외방(外方 : 원방)·원도(遠島)·사장(私莊)·자원처(自願處) 등이 있는데, 1451년(문종 1)에 문종은 “부처가 자원에 따라 보내지면 죄가 아니다.”라고 한 바와 같이 자원처에 부처되는 것은 유주의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형벌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유형(流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