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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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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유산.
연원 및 변천

지정의 연혁을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보물 · 고적 · 명승 ·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거하여 문화유산들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광복 뒤에는 제헌 헌법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조선보물 · 고적 · 명승 · 천연기념물 보존령’의 효력을 유지시켰다.

1955년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보물로 지정된 419건을 일괄 국보로 지정하여 보물이 한 점도 없게 되었다. 일제가 일본 문화유산은 국보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가치를 격하시켜 보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일괄 국보로 승격시켰던 것이다.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보와 보물로 분류하여 지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63년 386건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2021년 1월 기준, 보물은 2,017건에 이른다.

내용

지정 대상은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이다. 지정의 법적 근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보물 · 국보의 지정) 제1항에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에 명시되어 있었다. 지정의 절차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의거하여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 한다.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심의가 완결되면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문화재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 등에게 알리고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지정 효력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정 효력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지정된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 · 이동 · 매매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기록을 보존하며, 전시 또는 문화유산 관련 책자 등에 수록하여 연구하는 학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보물의 지정과 함께 그것을 보호하는 시설물을 보호물로, 주위의 일정 구역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낮이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 순서를 말한다. 같은 유형문화유산인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은 국보는 각 분류별로 보물의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중에서 시대를 대표하거나 학술적 · 예술적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한 것이다. 보물은 일반적인 보물 지정 기준에 합당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것들이 많으며, 지정 수량도 국보보다 많다. 2021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을 통해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라고 표현됐던 기정 기준에 대해 각 세부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역사적 가치’는 ‘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으로,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으로,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으로 바꿨다. 2024년부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보존되고 있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보물편(문화재관리국, 1968·1969·1971)
『우리나라의 문화재』(문화재관리국, 1970)
「문화재위원회약사」(『문화재』18, 문화재청, 1985)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www.law.go.kr)
국가유산청(www.khs.go.kr)
집필자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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