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연혁은 1933년에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에 의하여 처음으로 고적 및 명승으로 지정 · 보호되었다. 광복 후에는 제헌헌법에 의하여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존속되었으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어 명승의 지정이 시작되었다.
2020년 9월 현재 명승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18곳(명승 제1호~제118호 중 2건 지정 해제)에 이른다. 지정된 구역 내에는 현상 변경을 금지하고 동식물 · 광물까지도 엄격히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명승은 유적보다는 자연 기념물적 요소가 더 큰 것을 말하고 있어, 자연보다 유적의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명승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지정조사는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이 작성하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 한다.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지정 심의가 완결되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문화재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 등에게 알리고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지정 효력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2024년부터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보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