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

목차
국악
개념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 ·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 학술상 ·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 무형문화재.
이칭
이칭
무형문화재
목차
정의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 ·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 학술상 ·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 무형문화재.
내용

중요무형문화재는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하고 보유자나 단체에 인정서를 교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기능이나 예능의 보유자나 단체가 인정서를 받으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보유자는 생계비를,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발표공연비·제작지원비·전수교육비를 지급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무형문화재는 결국 사람이 계승하는 것이며 유형문화재나 사적과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계승을 위해 후계자를 양성하는 전수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수교육자와 보유자 후보 등을 두게 된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민족적 개성이 가장 뚜렷하고 예술적 감흥과 기술적 전통성을 강하게 계승시켜 준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을 보면, 연극에는 인형극·가면극이 있고 음악에는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시조 영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가 있다. 무용에는 의식무·정재무·탈춤·바라춤·승무가 있으며, 공예기술에는 도자공예·마미공예·금속공예·화각공예·장신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피혁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자수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가 있다.

그리고 기타에는 태권도·검술 등 무술이 있고, 연극·음악·무용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기술까지를 무형문화재로 하고 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1964년부터 처음으로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11월 현재 139종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다.

집필자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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