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사적 및 명승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적 및 명승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였다.
지정조사서는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이 작성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기전 30일이상 관보에 예고한 후 지정심의를 하였다. 지정의 효력은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한 날로부터 발생하였다.
사적 및 명승이란 역사적 · 자연적 기념물이며, 시 · 도가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면 시 · 도의 이름이 붙은 기념물이 되었다. 시 · 도지방문화재의 지정은 시 · 도지방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가 지정하였다.
사적 및 명승의 지정 연혁을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1933년에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令)」에 의하여 고적 및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광복 후는 제헌헌법(制憲憲法)에 의하여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존속에 따라 지정, 관리되어오다가, 1962년 우리 정부에 의한 「문화재보호법」이 새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적 및 명승으로 당시 네 곳이 재지정되었다. 1997년 12월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여섯 곳이었다.
1963년 지정된 경주시 진현동에 있는 경주불국사경내와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내물왕릉계림월성지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에 있는 내성유곡권충재관계유적, 1966년 지정된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면에 있는 속리산법주사일원과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에 있는 가야산해인사일원, 1984년 지정된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의 부여구두래일원이다.
이들 사적 및 명승지를 살펴보면 경주의 내물왕릉계림월성지대는 신라왕궁과 계림숲 주위의 역사적 자연환경을 보존한 것이고, 부여읍의 구두래일원은 부소산성 주위에서 구두래를 포함한 백마강일원으로 백제 고도의 역사적 풍치 보존에 그 지정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불국사 · 해인사 · 법주사 경역 일원은 신라불교사찰의 자연환경으로서 아름다운 경승의 원형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사적 및 명승은 2009년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었고, 사적 또는 명승으로 재지정되었다. 2024년부터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보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