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는 보물급의 문화유산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격하 정책으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근거하여 보물로만 지정되었다. 1955년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켰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63년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재지정하면서 116점을 선정하여 국보로 지정하였다. 국보의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순서를 의미한다. 2020년 12월까지 국보로 지정된 남한의 문화유산은 348점이다. 2024년에는 「문화유산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지정의 연혁을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격하 정책으로 국보(國寶)로 지정된 것은 없고 ‘조선보물 · 고적 · 명승 ·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하여 보물로만 지정되었다. 1955년 우리나라 정부에 의하여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켜 지정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63년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재지정하면서 116점을 선정하여 국보로 지정하였다.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순서를 의미한다. 2020년 12월 기준, 국보로 지정된 남한의 문화유산은 348점에 이른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국보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보의 지정 대상은 목조 건물, 석조물, 전적(典籍),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武具) 등으로 역사적 · 학술적 · 예술적 가치가 커서 보물로 지정될 만한 것 중에서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며, 제작의 의장이나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형태 · 품질 · 용도가 특이하며,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직접 만든 것 등이다.
지정의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보물 · 국보의 지정) 제2항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지정의 절차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전문가에게 1차 조사를 의뢰하여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현, 국가유산)는 사진, 도면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또한 매장 문화재(현, 매장유산)의 새로운 발견이나 발굴로 인한 문화재의 출토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직권으로 문화재의 지정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정서의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하고 있다. 명칭 및 수량,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건조물 이외의 것은 형태 · 자료 · 특징 등과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유래 및 작자 등을 명기해야 한다. 지정 조사는 관계 분야를 전공한 문화재 위원(현, 문화유산위원)이나 문화재 전문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이 지정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상 관보(官報)에 고시하여 예고한 후 문화재위원회 국보지정심의분과 전원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지정 심의가 완결되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문화재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점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서를 교부한다. 지정에 따른 효력은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동하거나 매매할 경우 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국보의 지정과 함께 그것을 보호하는 시설물을 보호물로, 주위의 일정 구역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물이나 보호 구역의 현상 변경도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을 보존하며 전시하거나 문화유산 관련 책자 등에 수록하여 연구하는 학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2024년부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보존되고 있다.